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7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8. 23. 판 결 선 고
2016. 09.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AA운수 본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하고,
2. 피고 SS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AA운수 지점에 대하여 한 별 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 고,
3. 피고 DD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하고,
4.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대구지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하고,
5. 피고 MM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GG운수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 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 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입회사가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은 당해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된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이 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경북00아0000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경우, 주식회사 GG이 2012. 1. 10. 주식회사 BB운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CC이 소개비로 350만 원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이 이 사건 번호판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VV’라는 지입료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 15~25만 원의 지입료를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대금 수취분은 매출신고를 하고 대금 미 수취분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원고들의 구체적인 매출누락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 원고들이 각 지입차주들과 체결한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갑’은 위탁자(지입회사)를, ‘을’은 수탁자(지입차주)를 각 의미한다].
1.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8 - 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 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 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 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3. 경북009아00002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에 대한 과세의 위법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북00아0000 영업용 화물자동차(차명: 00트랙터)가 2011. 3. 25. 주식회사 BB운수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12. 6. 18. 원고 주식회사 GG운수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이 2011. 12. 5. 경북00아0000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번호 판’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BB운수로부터 취득한 다음, 2012. 1. 10. 주식회사 GG에 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G물류 본 점의 이전등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 식회사 GG물류 본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 시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의 대표자인 이JJ이 2011. 12. 5. 이 사건 번호판을 BB운수로부터 취득하고 양수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이JJ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이JJ의 개인수첩에 “VV이한테 BB운수 매수대금 1,450만 원 이체, 트랙터 00아0000 1대 + 허가권 법인 양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번호판의 양수대금 1,450만 원이 2011. 12. 5. 이JJ의 배우자인 이MM의 JJ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이 주식회사 GG에게 공급가액 16,363,000원에 번호판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였다.
④ 이 사건 번호판의 거래방식은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이 먼저 BB운수에게 양수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주식회사 GG에게 차익을 추가하여 재차 양도한 것으로서, 중개인이 수수료만 별도로 지급받거나, 양수인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수취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수취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