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6구합203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4. 26.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8,260원(가산세 828,260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2,300원(가산세 764,473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대표자 △△△,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 총 600만 원, 2010년 총 560만 원 합계 1,160만 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 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2009년 34억 원, 2010년 34억 원, 2011년 18억 원, 2012년 17억 원 및 2013년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한 기부금 중 6,300,000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8,260 원(가산세 828,260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2,300원(가산세 764,473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5.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2015.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6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