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간판업체인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간판업체인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24. 판 결 선 고 2017.03.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00,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000원, 2012년 2기분 00,000,000원 합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년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 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과세관청이 BBB에 대해 2012년 1기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① BBB는 2012. 0. 00. 개업하여 2012. 00. 00. 폐업신고한 업체로 2012. 0 경부터 대표자로 등재된 JJJ는 기존에 고철 도·소매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고, 전 대표자 LLL는 바지사장으로 그 아들인 KKK가 실질적인 대표자인데 2010.1.기부터 2011. 2.기까지 NNN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고, 고발된 자이며, ② BBB의 자금거래 내역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③2012년 1기에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BB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BBB의 매입처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됨이 확인되었다.
(2) BBB는 201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50억 0,0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50억 0,0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표 3] 기재 각 매입처로부터 발급된 것이고, 피고는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표 3] 기재 각 ‘조사결과’란 기재와 같이 확인하여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표 3] BBB의 매입처 조사결과(단위: 천원) OOO 3,000,000
• 사업기간: 2012. 2. 1. ~ 2012. 6.(직권폐업)
• 사업기간 동안 매입액 없이 매출액 10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무납부.
•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간판이 부착되어 있을 뿐 물건이 적치된 흔적이 없음. CCC(000-00-00000) 1,000,000
• 사업기간: 2011. 12. 27. ~ 2012. 6.(직권폐업)
• 사업기간 동안 매입액 없이 매출액 48억 0,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무납부.
• 사업장을 임차한 내역이 있으나, 사업장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제품을 분류 및 이동한 흔적이 없음. PPP 500,000
• 사업기간: 2012. 2. 27. ~ 2012. 2.(직권 폐업)
• 신고한 사업장은 개사육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고철 등을 야적한 흔적이 없음.
(3) KKK는 2014. 0. 00. 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13매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지방법원 2014고합131호), 이에 대한 항소도 2015. 0. 0. ○○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4노213호로 기각되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이와 같이 BBB는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간판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BBB 대표자의 운영방식, 능력 및 원고와 BBB의 자금흐름 등을 더하여 보면, BBB가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13매상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는 위 각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