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200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19.
1.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9,160원(가산세 3,397,6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장○○는 2008. 5.경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에 있는 ◆◆타워 제106호 내지 제108호(이하 ‘이 사건 108호 등’이라 한다)에서 ‘◆◆’이라는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장○○는 2008. 8.경 휴대폰 판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 상호를 ‘■■’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연대보증인을장○○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케이티에게 ‘■■의 실경영자가 장○○’라는 내용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한편, 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은 ◆◆타워 제109호 내지 제112호(이하 ‘이 사건 109호 등’이라 한다)로 이전하였고, ■■이 이 사건 108호 등에 입점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장○○는 2008. 9.경 원고가 대금 4억 2,600만 원에 이 사건 108호의 소유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109호 등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통합계약(이하 ‘이 사건 통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0. 10. 통합계약서(이하 ‘이 사건 통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장○○를 의미하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1. 이 사건 109호 등의 모든 권리 인계시점은 이 사건 109호 등의 임대보증금 85,000,000원과 시설비를 을이 인수하였고, 이 사건 108호의 분양에 관하여 세금 문제로 인하여 등기를 갑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분양대금 430,808,000원(그 중 215,000,000원 대출)을 을이 인수하였으며, 그 시점부터 갑이 이 사건 109호 등, 이 사건 108호의 모든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며, 그 모든 권리가 을에게 발생한다.
2. 보증금 85,000,000원과 분양대금 430,808,000원(대출금 포함)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후에 갑이 이 사건 109호 등, 이 사건 108호의 보증금(시설비 포함)과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3. 위 내용과 반대로 ■■의 명의는 을로 되어 있으나 ■■의 모든 권리는 갑이 가지고 있으며, 을은 ■■의 권리를(가입자 포함) 일체 할 수 없다. 단, ■■ ○○점의 차후 발생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50:50으로 한다.
5. 상기 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의 모든 권리를 가지므로 ■■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며, 을은 이 사건 109호 등과 이 사건 108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한편, 장○○는 2009. 7. 14. 도○○에게 이 사건 108호를 대금 3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9. 7. 20. 이 사건 108호에 관하여 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에 원고와 장○○는 2010. 4. 17. “대리점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손실 장○○ 책임, 직영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손실 원고 책임, 2월, 3월 4월 ■■ ○○점 원고 책임, 4월까지 ■■ 사무실 장○○ 책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10. 4. 23. ■■과 ◆◆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가 원고에게 104,607,851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까지 마쳤으나, 쌍방간에 ■■에 부과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0. 5. 1. 위 확인서 내용과 정산에 관한 합의를 취소하였다.
6. 원고는 2010. 5.경 장○○가 이 사건 108호를 이중매도한 것에 대하여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위 사건은 ○○지방법원 20고단호로 공소제기되어 2011. 1. 6. 장○○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위 법원 20노***호)에서 장○○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7. 한편, 원고는 장○○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10. 12. ‘장○○가 원고에게 183,71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고등법원 20나**)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의 대표자는 원고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장○○인 사실, 2010. 1. 이후에 원고와 장○○ 사이의 ◆◆에 대한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장○○의 상고가 2013. 2. 28.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3. 3. 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 2. 1.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에게 ■■에 관한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10. 2. 1. 이후부터는 ■■에 관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0. 2. 1.부터 원고가 ■■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 ■■은 2008. 5. 26.부터 2010. 9. 10.까지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8. 5. 26.부터 2010. 1. 31.까지는 장○○가 ■■의 실사업주임을 전제로 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② 이 사건 동의서에 ■■의 실경영자가 장윤호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통합계약서에도 ■■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장○○에게 귀속된다고 기재 되어 있는 반면, 원고와 장○○ 사이에 2010. 2. 1.부터 원고가 ■■의 실질적 운영권을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원고와 장○○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0. 1.경 해소된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③ 원고가 2010. 10. 21.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과 ◆◆의 운영권을 2010. 2.경부터 100%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같은 증인신문기일에서 ‘■■이 원고의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계는 전혀 없다’라거나, ‘KTF매장(■■을 의미한다)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장○○가 개설한 대리점이다. 실경영자가 장○○다’라는 반대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의 대표자는 원고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장○○’라는 취지로 사실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0. 2. 1.부터 ■■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통합계약은 2010. 6. 14.경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2010. 2. 1. 당시에는 ■■의 모든 권리가 장○○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이 사건 통합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0. 2.경부터 통신회사나 제조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단말기 위탁판매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장○○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장○○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⑥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1. 31. 이전에도 위 계좌들에서 원고 명의의 삼성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 2010. 2. 1. 이후에도 장○○가 위 계좌들에서 돈을 입·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0. 2. 이후 위 계좌들에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약 951만 원이 결제 되었다거나, 계좌내역 비고란의 기재가 ‘장○○’에서 ‘장○○ 사장’, ‘장○○ 빌려줌’ 등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0. 2.경부터 ■■의 실사업주로서 위 계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장○○는 2010. 8. 2. ‘■■이 2010. 7. 30.을 기준으로 케이티에 지급해야 할 단말기 채권금액을 장○○가 부담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장○○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 원고가 케이티에 상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2010. 2.경부터 ■■을 실제 운영한 것이라면, 위탁대리점 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장○○가 2010. 7. 30.까지 발생한 ■■의 채무 일체를 부담하기로 확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