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88 선고일 2016.11.29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표이사 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18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2. 9. 3. 대구 ○구 ○○로31길 31에서 전선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2013. 12. 31. 이 사건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2012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상품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고 이에 전국 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2014. 12. 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김○○의 배우자인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김○○가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김AA, 김BB을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병리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적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배우자이고, 김AA, 김BB은 원고 부부의 자녀들이다.

2. 이 사건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29,461,19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12. 31. 당시 원고 부부와 자녀들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주 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김권태(대표이사) 본인 9,000 20 원고 배우자 9,000 20 김민성(1996년생) 자 9,000 20 김규민(2002년생) 자 9,000 20 합계 36,000 80

3.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직권 폐업 당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1997. 3.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전문의로서 근무하여 왔다. 기간 근무지

1997. 3. ~ 2001. 2. AA병리과 의원

2002. 6. ~ 2006. 5.

○○검사센터

2007. 5. ~ 2008. 6. BB병리과 의원

2009. 9. ~ 2010. 9. CC병리과 의원

2010. 10. ~ 현재 DD병리과 의원

5. 원고, 김AA 및 김BB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6. 김○○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인 2002. 9. 3. ○○은행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상업어음을 할인받았고, 2002. 9. 4. 이 사건 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자본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였다(다만, 같은 날 2억 8,000만 원, 같은 달 17. 1억 7,0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가장납입금으로 보인다).

7. 한편, 피고는 2012. 8. 22. 이후부터 총 7회에 걸쳐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인의 2012 사업연도 주주 현황조회서에 김○○의 지분율이 20%, 원고를 포함한 김○○의 특수관계인 3명의 지분율이 각 2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주명의를 김○○ 에게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나)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4억 5,000만 원은 비록 가장납입금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두 김○○가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다른 주주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원고는 1997. 3.경부터 현재까지 전문의로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배우자인 김○○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주주로서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7차례에 걸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와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김AA, 김BB에 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를 위 주주들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