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 결과 영업용을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방갈로를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 결과 영업용을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방갈로를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구합1594 양도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700,6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1. 원고는 2003. 8. 27. 울산 ○○군 ○○면 ○리 ○○○ 대지 349㎡를 증여로 취득한 다음 2010. 2. 5. 그 지상에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층 상가 건물 95.03㎡ 및 2층 주택 74㎡, 연 면적 합계 169.03㎡)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겸용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겸용주택은 방갈로 2동(이하 ‘이 사건 방갈로’라고 한다)을 포함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크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겸용주택: 주택 면적 97㎡ > 상가 면적 95.03㎡ 주택 면적 97㎡ = 74㎡(공부상 면적) + 23㎡(방갈로 2동, 공부외 면적)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조항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방갈로 2동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이다.
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갈로는 1층 식당에 부속된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방갈로 2동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