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이 아니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이 아니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사 건 2016구합110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송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9. 판 결 선 고
2016.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양도소득세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시점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일인2015. 6. 23. 이후임이 명백하고, 이는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는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점, ③ 그런데 피상속인인 망 문○○가 2006. 5.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인 6,000만 원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이 아니고, 또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위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으로 인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6,000만 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정한 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