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사 건 서부지원 2016가단518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외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1.19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203,052,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