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5099 선고일 2016.11.15

피공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다른사람보다 우선권 있음을 주장한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승낙서나 승소확정판경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도 있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5099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1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AAA이 000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0000년금제0000로 공탁한 182,465,021원 중 55,720,2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AAA이 000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0000 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182,465,021원 중 58,278,91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1. 인정사실
  • 가. 소외 BBB는 소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 품대금 182,465,021원을 가지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07. 8. 17.경 BBB로부터 BBB가 AAA(14개 지점)에 대하여 가지 는 물품대금 58,278,912원을 채무변제로 양도받았고(MM수퍼의 채권도 양도받았으나 본 사건과 상관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그 무렵 BBB는 AAA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다. 한편, 피고들은 BBB의 AA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압 류를 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각 가압류결정송달, 압류통지, 채권양도통지일은 모 두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일보다 늦다[다만, 피고 NNN의 청구채권 1,743,120원인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0000카단000)은 0000. 7. 31. AAA에 송달되어 원고보다 빠르다].
  • 라. AAA는 000. 12. 10.경 의정부지방법원 0000금제000호로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한다는 것을 근거로 피공탁자 BBB, MMM,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물품대 금 182,465,021원을 공탁하였다.
  • 마. MMM는 2010년경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여 위 공탁한 물품대금 182,465,021원 중 125,001,611원이 자신에게 있 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125,001,611원의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탁한 물품대금 182,465,021원 중 MMM고 할 것인데 앞서본 것처럼 피고 GGG의 가압류채권 1,743,120원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일보타 빠르므로 1,743,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탁된 물품대금 중 55,720,290원(57,463,410원 - 1,743,120원)에 대한 공 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다른 사람 보다 우선권 있음을 주장한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 서나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 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 JJJ는 원고에게 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AAA가 BBB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권 이 있는데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 채권양도 등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여러 있어 이들 사이에 가압류결정, 압류처분의 통지일, 채권양도통지일의 도달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한 소송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와 관련한 주 장이 아니므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