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다른사람보다 우선권 있음을 주장한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승낙서나 승소확정판경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도 있음
피공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다른사람보다 우선권 있음을 주장한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승낙서나 승소확정판경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도 있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5099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1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6. 11. 15.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AAA이 000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0000년금제0000로 공탁한 182,465,021원 중 55,720,2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AAA이 000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0000 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182,465,021원 중 58,278,91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