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관하여 계약서에 매매완결일자를 지정하였고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매매예약에 관하여 계약서에 매매완결일자를 지정하였고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6가단24847 가등기말소등 원 고 이○○ 피 고
1. 배○○,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16.
1. 피고 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19. 접수 제73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원고와 피고 배○○ 사이: 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