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선고일 2017.10.11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17가단133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7.9.13. 판 결 선 고 2017.10.11.

주 문

1. 이bb(1967. 9. 16.생)과 피고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15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구c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