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관할 세무서가 배당을 받아 조세납부에 충당한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관할 세무서가 배당을 받아 조세납부에 충당한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
사 건 2017가단128435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5.26. 판 결 선 고 2017.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67,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