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사 건 2016가단1277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1.13.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CC주유소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10,000원) 3,500주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보통주 3,500주를 양도하고, 소외 CCC주유소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