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1215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7.08.16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2. 2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서BB과 서CC은 형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5. 14.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BB은 서CC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2에 관하여 2014. 2. 21. 매매예약 및 2015. 5. 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3. 3. 접수 제OOOO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5. 8. 접수 제OOOO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1. 서CC과 주식회사 OO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제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BB에 대하여 2014. 2. 21.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하여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해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BB은 자신에게 이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 매매하였는바, 위와 같은 서BB의 재산상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서BB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위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 후 주식회사OO구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가 2014. 2. 21. 기준 45,000,000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의 서BB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조세채권액이 52,645,9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공동담보가액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