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523 선고일 2016.11.15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5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에게,

  • 가.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 ○. ○ 제○○○○○호로 마친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3. 제○○○○○호 및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6. 22. 제○○○○호로 마친 각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