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46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H 변 론 종 결 2016.11.24 판 결 선 고 2016.1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8. 7. 12.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취득일인 1988. 7. 12.부터 양도시기인 1996. 8. 12. 사이의 기간에 한하여 원고가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8,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