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하여 류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아파트에 관하여 류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나-311019 (2016.07.07)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황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07294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7.07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류AA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 류AA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일로부터 약 5일이 지난 시점인 2012. 12. 10. 경정 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 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류AA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류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전액 부담하여(피고의 계좌에서 180,000,000원 출금,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0원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위암선고를 받은 상태이어서 피고 명의로 등기할 경우 다시 상속등기를 하고 이중으로 세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류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류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류AA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67,563,543원을 근거로 류AA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와 류AA은 각자 부담한 분양대금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한 것으로서 피고는 피고 소유 지분 비율에 대하여 류AA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류AA이 부담한 분양대금의 액수인 67,563,543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