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나-311019 선고일 2016.07.07

아파트에 관하여 류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나-311019 (2016.07.07)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황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07294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7.07

1.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류AA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 류AA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일로부터 약 5일이 지난 시점인 2012. 12. 10. 경정 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 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류AA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류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전액 부담하여(피고의 계좌에서 180,000,000원 출금,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0원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위암선고를 받은 상태이어서 피고 명의로 등기할 경우 다시 상속등기를 하고 이중으로 세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류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류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류AA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67,563,543원을 근거로 류AA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와 류AA은 각자 부담한 분양대금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한 것으로서 피고는 피고 소유 지분 비율에 대하여 류AA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류AA이 부담한 분양대금의 액수인 67,563,543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류AA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삼성증권계좌에서 2009. 2. 11. 13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에서 2009. 2. 23. 5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2, 3,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계좌에서 출금한 자기앞수표가 위 중도금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피고의 위 삼성증권계좌에서 출금된 130,000,000원에는 류AA의 투신계좌에서 이체된 67,563,543원이 포함되어 있고, 130,000,000원이 출금된 직후 위 삼성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류AA의 농협계좌와 국민은행계좌로 전액 이체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자금이 피고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296,000,000원 중, 1차 계약금 15,000,000원, 2차 계약금 14,600,000원이 류AA 명의로 지급되었고, 6차에 걸친 중도금 합계 177,600,000원은 류A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류AA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2012. 7.경부터 알츠하이머로 투병중인 류AA이 앞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가를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류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의 실소유자로서 류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그렇다면 류AA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행위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어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류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사해행위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사해행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