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하고 사업주체 변경 되었을 경우 주택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받을 권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 부과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음.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하고 사업주체 변경 되었을 경우 주택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받을 권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 부과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음.
사 건 2015나304509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6. 24. 선고 2014가단298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05년경 ○○군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답 3,0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농지였던 이 사건 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에 따른 농지조성비) 66,094,2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2. ▲▲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을 인수하였다. 한편,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공과금을 포함한 제비용 등 모든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건설은 위 각서에 의해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함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따로 취하지는 않았다.
1. ○○군은 ▲▲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2014. 5. 1.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이러한 사실을 ○○군에 통지하였다.
2. ○○은 2014. 7. 18. ▲▲건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66,094,200원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1. ▲▲건설은 2007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2014. 10. 20. 기준 1,319,514,010원에 이르렀다.
2.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4. 10. 20. ▲▲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4. 10. 23. 한국농어촌공사에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4. 10. 27. 위 압류를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66,094,200원을 추심한 후, 2014. 10. 28. 위 추심액을 ▲▲건설의 체납액으로 수납하였다.
1. 원고는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건설을 상대로 양도통지절차 이행의 소(위 법원 2014가단162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채권 66,094,200원을 2011. 8. 1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10. 29.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통지는 2014. 10. 30.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1. 8. 12. 이 사건 주택사업을 ▲▲건설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또한 민법이 정한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런데 ○○세무서가 2014. 10. 20. 원고가 아닌 ▲▲건설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인 66,094,200원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6,09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이 잘못되었다거나 그에 응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응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