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 건 2015구합87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 판 결 선 고
2015. 8.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OOO원 중 가산세 OOO원 및 2012년 농어촌특별세 OOO원 중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8.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2012년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