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발급금액에 대해서는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과소발급액 상당액을 거래처 특정 없이 과다발급금액으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과소발급금액에 대해서는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과소발급액 상당액을 거래처 특정 없이 과다발급금액으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5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1. 판 결 선 고
2017. 4. 28.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표의 ‘부과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표의 ‘부과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세무서장은 원고의 거래처인 ‘○○ 주점’에 대하여 2013년 11월 비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점이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양주를 매입하고 주류대금을 원고의 직원인 이○○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국세청장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 3. 13.부터 2014. 5. 22. 까지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3. ○○○○국세청장은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원고의 주주 조○○, 직원 이○○ 등 명의의 27개 은행계좌 중 19개 은행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하여,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104개 거래처에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공급가액 합계 2,841,046,97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하고, 그 과소발급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상의 거래처에 과다발급한 것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1. 이에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발급 등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까지 과소·과다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5,682,093,94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2%) 합계 113,641,878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금액단위: 원 과세기간 과소발급액 과다발급액 합계 처분세액 2011년 1기 408,278,535 408,278,535 816,557,070 16,331,141 2011년 2기 614,040,134 614,040,134 1,228,080,268 24,561,605 2012년 1기 559,945,954 559,946,954 1,119,893,908 22,397,878 2012년 2기 346,397,049 346,397,049 692,794,098 13,855,882 2013년 1기 448,162,827 448,162,827 896,325,654 17,926,513 2013년 2기 464,221,474 464,221,474 928,442,948 18,568,859 합계 2,841,046,973 2,841,046,973 5,682,093,946 113,641,878
2. 원고는 2014. 10.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12.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 피고는 위 심사청구 사건 계속 중에,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거래처 ‘△△△’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5. 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16,749,279원으로 직권 증액경정·고지하고,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2011년 제2기 23,061,482원, 2012년 제1기 20,884,059원, 2012년 제2기 13,417,507원으로 직권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5. 2. 1.자 위 증액 경정된 부분과 2014. 7.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 및 경정되지 않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이는 별지 제1 목록 표의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다). 금액단위: 원 과세기간 과소․과다발급액 경정처분세액 당초처분세액 2011년 1기 837,463,992 16,749,279(증액) 16,331,141 2011년 2기 1,162,977,171 23,061,482(감액) 24,561,605 2012년 1기 1,048,766,637 20,884,059(감액) 22,397,878 2012년 2기 670,875,369 13,417,507(감액) 13,855,8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부분에 관하여
2.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부분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재고수량과 전산장부상 재고수량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세금계산서가 모두 미상의 거래처에 과다발급된 것으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1. 당사자의 관계
2. 원고 및 신화주류의 주류대금 결제방법 등
3. 피고의 과세표준 결정 방법
4. 원고측의 소명 기회 및 형사사건 진행 경위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원고 또는 △△주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 원고가 대여금 또는 주류대금의 미수금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이 소명된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공제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으로 확정한 것은 합리성,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피고의 실지조사는 그 방법이 합리적, 객관적인 것 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거래처 입금액 중 주류대금이 아님이 소명되는 부분은 제외하였으며, 원고도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법적인 방법 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하에서는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거래처 입금액 중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판단하기로 한다.
○○나이트클럽에서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는 아래와 같이 대여금과 2010년 주류대금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원고는 2010. 8.경 ○○나이트클럽 대표 장△△에게 3억 5,000만 원을 월 1,000만 원씩 35개월간 분할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김◇◇는 2010.12.20.경 장△△로부터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면서 위 대여금채무 중 7,200만 원을 인수하였다. 또 김◇◇는 추가로 원고로부터 2011. 1. 1. 8,000만 원, 2011. 12. 1. 5,000만 원, 2012. 1. 26.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김◇◇는 2011. 1. 1.부터 2012. 7. 27.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억 2,200만 원(= 인수한 7,200만 원 + 추가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원고와 △△주류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나이트클럽으로부터 주류대금 합계 134,127,0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2011년 전반기에 위 주류대금 미수금을 변제받았다. ⑵ 판단 ㈎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김◇◇(또는 장△△)에 대한 대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장기대여금현황(갑제5호증의 45)에는 ○○나이트클럽에 대한 대여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가 ‘거래처 입금액’에서 차감한 2012. 1. 31.자 400만 원 외에는 이 사건 거래처 입금액 중 위 대여금 회수로 볼 만한 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주류대금 미수금 주장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2, 4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는 2010. 12. 20. ○○나이트클럽에 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개업한 사실, 원고 및 주류의 전표조회상 2010년 ○○나이트클럽(사업자등록번호:□□□-□□-□□□□□, 이하 ‘제1○○나이트클럽’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2010. 12. 31.자 5,635,528원(원고, 부가가치세 별도, 분개: 혼합), 9,360,001원(△△주류, 부가가치세 별도, 분개: 외상)이 기장되어있고, 2010년 ○○나이트클럽(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제2○○나이트클럽’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2010. 7. 31.부터 2010. 12. 31.까지 합계 75,499,361원(△△주류, 부가가치세 별도, 분개: 외상), 합계 31,438,795원(원고, 부가가치세 별도, 분개:혼합)이 기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처럼 장△△이 제2○○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2010. 12. 20. 김◇◇가 이를 인수받아 제1○○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주류는 2010년 과세기간 동안 제1, 2○○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적어도 합계 84,859,362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주류대금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분개항목이 혼합인 경우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와 외상채권인 경우가 혼합되어 있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미수금 채권의 특정이 불가능하다. 주류대금 미수금 채권의 경우 이하 같다), 따라서 그 이후인 2011년 상반기의 거래처 입금액에는 위 2010년도 주류 미수 대금의 변제조로 지급된 돈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인정한 ○○나이트클럽에 대한 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위 84,859,362원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가 인정한 세금 계산서 과소발급액은 거래처 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액, 대여금 등으로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후 거기에서 부가가치세율 10%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위 주류대금 미수금 채권 중 과소발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도 부가가치세율 10%를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주류대금 미수금 채권의 경우 이하 같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나) ◇◇(조□□)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14,851,170원 제외 ⑴ 원고 주장 ◇◇ 주점에서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는 아래와 같이 대여금과 2010년 주류대금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주점의 대표 조◉◉은 문○○, 조□□(이하 ‘조◉◉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9. 12. 7. 주점을 인수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또 조◉◉등은 2009. 12.경 김◉◉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위 1억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조◉◉등으로부터 월 500~1,000만 원씩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 △△주류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 주점에 40,259,99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14,851,170원을 2011년 전반기에 지급받았다. ㈐ 조◉◉은 2012. 9.경 문○○, 조□□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 주점의 주류대금 합계 211,924,428원도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되었다. ⑵ 판단 ㈎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조◉◉등에 대한 대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의 2)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9. 12. 7. 2,50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장기대여금현황(갑 제5호증의 45)에는 ◇◇에 대한 대여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대여금 계약서(갑 제7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변제기간은 2009. 12. 7.부터 2010. 10. 7.까지 매월 300만 원씩 상환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좌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 전에 전액 상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원고는 ‘조◉◉등이 김◉◉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보증인인 원고에게 월 500~1,000만 원씩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조◉◉등이 월 500~1,000만 원씩 변제할 능력이 된다면 굳이 원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0년 주류대금 미수금 주장에 대하여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주류의 전표조회상 2010년 ◇◇ 주점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2010. 1. 31.부터 2010. 3. 31.까지 합계 10,784,094원(부가가치세 별도, 분개: 현금), 2010. 4. 30.부터 2010. 6. 30.까지 합계 10,964,642원(부가가치세 별도, 분개: 혼합), 2010. 7. 31.부터 2010. 12. 31.까지 합계 14,851,170원(부가가치세 별도, 분개: 외상)이 기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주류가 2010년 과세기간 동안 ◇◇ 주점에 대하여 적어도 외상 항목으로 분개되어 있는 합계 14,851,17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주류대금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인정한 ◇◇ 주점에 대한 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위 14,851,170원은 제외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주점의 주류대금 미수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조◉◉이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인 2012. 9. 이후 조◉◉이 입금한 금액은 이미 ◆◆ 주점에 대한 매출액으로 산입한 점, 갑 제17호증의 1, 2는 원고가 ◆◆ 주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으로서 피고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 점, 김○○, 김△△가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소명내용, 과소금액 해명내용에는 ◆◆ 주점의 주류대금 미수금에 대한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이△△는 2011. 9.경 ▼▼ 주점을 3억 원에 인수하면서 원고 직원인 김△△로부터 동업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로부터 김△△를 대신하여 위 1억 원 중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또 원고는 2012. 9. 14. 이△△에게 1,500만 원을 월 150만 원씩 10개월간 분할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이△△는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대여금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0.경 이△△에게 1,500만 원을 월 150만 원씩 10개월간 분할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이△△는 2013. 11.경 150만 원, 2013. 12.경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이△△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는 위 변제금 합계 1억 800만 원(= 2011. 9.경 대여금 중 9,000만 원 + 2012. 9. 14.자 대여금 1,500만원 + 2013. 10.경 대여금 중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판단 원고는 김△△가 이△△에게 1억 원을 실제로 투자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기대여금현황에는 ▼▼ 주점에 대한 2012년 대여금 1,500만 원, 2013년 대여금 1,500만 원과 2012년 회수금 450만 원, 2013년 회수금 1,35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당초 위 회수금 합계 1,800만 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한 점, 김○○이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소명내용에는 ▼▼ 주점에 관한 소명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가 김△△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가 김△△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주류대금과 섞어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9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출처와 관련하여 인정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이 부당하다거나, 위 서증의 기재로 추단되는 원고의 주장, 즉 ●● 주점의 입금액에는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김◈◈)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10. 16. 김◈◈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10. 30.부터 2013. 12. 27.까지 4회에 걸쳐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와 △△주류는 김◈◈이 운영하는 ◐◐, ◑◑ 등의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주류 대금 중 44,925,600원을 2013년 하반기에 변제받았고 그 밖에도 주류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받았다. 이처럼 김◈◈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는 위 대여금과 김◈◈이 운영하는 여러 업체의 주류대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은 부당하다. ⑵ 판단 원고가 김◈◈에게 실제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뿐만 아니라 대여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장기대여금 현황(갑 제5호증의 45)에 의하면, 원고가 김◈◈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8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변제내역은 이 사건 거래처 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점, 김○○이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소명내용에는 ◐◐ 주점에 관한 소명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김△△가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해명내용, 세무조사 당시 원고측의 과소발급 소명내용(을 제12호증)에는 위 대여금에 관한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주점은 임○○이 운영하는 주점(갑 제19호증의 3 참조)으로 김◈◈이 이를 운영한다거나 김◈◈이 임○○을 대신하여 ◑◑ 주점의 주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장기대여금현황에도 ◐◐와 ◑◑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바) ◒◒(권○○)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권○○은 ◒◒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1. 8.경 원고 직원인 김◎에게 이를 양도 하였다. 김◎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로부터 사업자금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주점을 인수하였으나,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3. 1.경 다시 권○○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권○○은 권리금 6,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직원인 오○○이 권○○에게 김◎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오○○의 은행계좌로 위 권리금과 주류대금을 함께 입금하였다. 이처럼 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위 권리금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리금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판단 김◎이 권○○으로부터 ◒◒ 주점을 인수한 후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를 다시 권○○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 단지 오○○이 김◎을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권○○이 그 권리금을 김◎이 아닌 오○○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는 것도 납득 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 권리금 약정이나 주점 양도에 관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김○○이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소명내용에는 ◒◒ 주점에 관한 소명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사) ▬▬(이△△)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원고 직원인 강○○은 모친인 서○○ 명의의 우체국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한 3,300만 원과 만기 해약한 1,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2012. 10.경 이△△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 이△△은 그 후 위 대여금과 주류대금을 함께 강○○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이처럼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는 위 대여금과 주류대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 변제금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판단 갑 제1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 명의의 우체국 정기예금이 해약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금원이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없는 점, 강○○이 거래처의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기 위해 모친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한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 장기대여금현황에는 ▬▬ 주점에 대한 대여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은 강○○이 아닌 원고의 주주인 조○○, 전 직원인 임○○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갑 제26호증의 8 참조), 김○○이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소명내용에는 ▬▬ 주점에 대한 소명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아) ▭▭(심○○)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심○○은 자신의 명의로 ▭▭ 유흥주점, 이수인 명의로 같은 상호의 칵테일바, 김◧◧ 명의로 단란주점, 심▣▣ 명의로 식당 등 총 4개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4개 업체의 주류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 심○○은 심▣▣(심○○의 누나), 이□□(동업자), 권◎◎(동업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2. 18. △△주류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이처럼 심○○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위 4개 업체의 주류대금, 위 대여금의 변제금 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은 부당하다. ⑵ 판단 심○○이 자신 명의의 유흥주점 외에 나머지 3개 업체의 식당, 주점 등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김○○, 김△△가 검찰에 제출한 과소 금액 소명내용, 과소금액 해명내용에는 위 나머지 3개 업체의 주류대금에 관한 소명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2억 3,000만 원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자가 심○○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장기대여금현황에는 ▭▭에 대한 2013년 대여금이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액수 2억 3,000만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수금도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자) ▤▤(김◭◭)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원고는 2010. 3. 5. 김◭◭에게 2,500만 원을 월 250만 원씩 10개월간 분할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김◭◭은 2012. 1.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위 대여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김◭◭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위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변제금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 ⑵ 판단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5. 김◭◭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45(장기대여금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 ▤▤ 주점에 대한 잔존 대여금은 250만 원이고 같은 해에 모두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김◭◭은 2010년 중에 2,500만 원의 대여금 중 250만 원을 제외한 2,250만 원을 변제하고 2011년에 나머지 2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는 2011년에 변제된 위 250만 원은 원고 매출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차) ○○○웨딩 주식회사(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주식회사 □□컨벤션(대표이사 이◭◭, 이하 ‘□□뮤지엄’이라 한다)은 2010. 2. 19. △△주류로부터 42,771,000원을 차용하고 2010. 12. 17.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1. 6. 30.로 하여 월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웨딩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이하 ‘○○○웨딩’이라 한다)가설립되어 □□뮤지엄의 위 대여금채무를 인수한 후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금으로 약 2,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처럼 ○○○웨딩에서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위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변제금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판단
○○○웨딩이 □□뮤지엄의 위 대여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웨딩이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자인 △△주류가 아닌 원고 직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카) ◧◧(신○○)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최○○은 아내인 신○○ 명의로 2010. 5. 1.경 ◧◧ 주점을 개업하면서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주류대금과 함께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 주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위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변제금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판단 원고가 최○○에게 1,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갑 제5호증의 41(입금표)은 간이영수증과 다를 바 없어 얼마든지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갑 제5호증의 42(약속어음)는 문방구 어음에 불과하고 수취인, 지급기일, 발행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도 누락되어 있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장기대여금현황에는 2011년 ◧◧ 주점에 대한 대여금은 1,000만 원, 회수금은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의 회수금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최○○이 위 대여금채무 중 위 장기대여금현황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4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거래처 입금액에서 제외하여(을 제12호증 참조)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보다 유리하게 과세한 점, 김○○이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소명내용에는 ◧◧ 주점에 관한 소명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타) ◩◩(이◖◖, 최△△)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이◖◖는 도쿄 노래주점, ◩◩ 주점, 더블유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1. 12.경 최△△에게 ◩◩ 주점을 양도하였다. 이◖◖는 ◩◩주점에 근무하던 여종업원의 선불금지급을 위하여 2011. 3.경 원고 직원인 오○○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이◖◖가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 대여금채무는 최△△가 인수하여 이후 원고에게 변제 하였다. 이처럼 ◩◩ 주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위 변제금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변제금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판단 원고측으로부터 이◖◖에게 실제로 4,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오○○이 대구은행의 적금 39,742,354원을 해지하여 이◖◖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15호증의 6, 7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는 오○○이 대구은행의 적금 39,742,354원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4,000만 원이 이◖◖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은 증명되지 않는다), 오○○이 자신의 적금을 해지하여 이◖◖의 사업자금을 대여한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 장기대여금현황에는 ◩◩ 주점에 대한 대여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나이트 클럽(김◔◔, 등록번호 ○○○-○○-○○○○○)에 대한 대여금 내역은 존재하지만, 이는 ◩◩ 주점과는 그 대표(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서로 다른 업체임이 명백하다], 김○○이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소명내용에는 ◩◩ 주점에 대한 소명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파) ◘◘(이◆◆)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원고는 2012. 9. 5. 이◆◆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은2012. 10. 30.부터 2013. 12. 31.까지 6회에 걸쳐 500만 원씩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 주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위 변제금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변제금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판단 갑 제2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인 조○○가 2012. 9. 6. 이◆◆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보유하고있던 장기대여금현황(갑 제5호증의 45)에는 ◘◘에 대한 대여금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과 관련하여 김□□의 개인대여금 2,000만 원으로 소명하여(을 제12호증 참조) 위 주장과는 그 대여자, 대여금액 등이 전혀 다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한 대여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하) ▩▩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26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출처와 관련하여 인정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이 부당하다거나, 위 서증의 기재로 추단되는 원고의 주장, 즉 ▩▩ 주점의 입금액에는 대여금 2,3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거) ▨▨(전△△) 주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 이유 없음 ⑴ 원고 주장 전△△과 원고 직원인 김◍◍는 동업으로 와인전문점인 ▨▨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시로 금전을 주고받았다. 이처럼 ▨▨ 주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주류대금으로 볼 수 없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은 부당하다. ⑵ 판단 원고는 막연히 전△△과 김◍◍가 동업 과정에서 수시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나 수익·손실 등의 산정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김○○이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소명내용에는 ▨▨ 주점에 대한 소명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김△△가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해명내용에는 ‘매입 이나 반품으로 인한 입금’이라며 전혀 다른 사유로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무자료 주류매입으로 볼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실제 재고수량과 전산장부상 재고수량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근거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한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금 계산서가 미상의 거래처에 과다발급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과다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있다.
- 가) 피고도 인정하듯이 각 과세기간별로 실제 재고수량과 전산장부상 재고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과 동일한 액수만큼의 세금계산서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다발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전산장부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무자료로주류를 매입하지 않고 실제 재고수량과 전산장부상 재고수량의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과 동일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도 없다.
- 다) 피고는 세금계산서가 과다발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공급처를 특정하지도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특정 공급처에는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었다거나 그 공급처에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어를 할 기회가 박탈되었다.
- 라) 만약 미상의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만 발급 받았다면 그 거래처로서는 매입세액 공제 등과 같은 세금탈루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수조사하여 그 세금계산서가 주류 공급 없이 위장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증명하도록 책임을 전가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주류를 공급받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하고 그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미상의 거래처에 과다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부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부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를 각 가산세로 부과하였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및 과다발급의 행태는 결국 ‘주류를 공급하고 실제로 주류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가산세 부과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크다.
- 사. 적법한 가산세의 산정 이상을 종합하여 원고에 부과되어야 할 적법한 가산세를 다시 산정한다.
1. 피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 2’에 가산세율 2%를 곱하는 방법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세금계산서 과다 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모두 위법하므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 대하여서만 가산세율 2%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또 앞서 인정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에서 ○○나이트클럽의 주류대금 미수금(2011년 제1기 84,859,362원), ◇◇ 주점의 주류대금 미수금(2011년 제1기 14,851,17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 아.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표의 ‘부과금액’란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