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426(2015.07.14)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6 판 결 선 고 2015.07.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99,92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24,64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2,910원, 2011년 귀 속분 종합소득세 14,789,310원 합계 87,326,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2. 14.까지 원고에게 총 5억 6,34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제 1, 2차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하였다(대구고 등법원 2014나1851 등).
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가능 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및 세액을 정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15. 재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1. 2008년 내지 2011년 귀 속 이자 수입금액을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한 후 종합소득세액을 87,326,78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감액 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2.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 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 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 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비 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 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 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 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 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 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 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 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 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4. 3.경 작성된 현장확인결과보고에 ‘조사일 현재 채무자인 AA과 연대보증인 BB로부터 원금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임(재산조회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AA 과 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여기에 AA이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14. 7. 3. 기각결정을 받 고, 2014. 7. 11. 이에 불복하여 현재까지도 대구지방법원 2014라426호로 항고 사건이 계속 중인 점을 더하여 보면, 현장확인결과보고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 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 수불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AA과 BB가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1, 2차 대여금의 원금이 총 3억 원이고(제3차 대여금은 이자의 약정이 없는 대여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정의 ‘원금’을 산정하는 데 합산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기간인 2008.부터 2011.까지 제 1,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금액이 2억 1,445만 원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 금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이 합계 5억 6,345만 원이어서,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제1, 2차 대여금의 원금에 이 사건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5억 1,445만 원)을 초과하므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정의 ‘회수한 금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만을 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수한 금액’을 원 고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할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위 조항의 입 법취지를 고려하면 과세표준기간과 관계없이 납세자가 그 채권과 관련하여 회수한 총 금액을 합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