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5구합2424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9. 판 결 선 고
2016. 5. 2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한, 피고 AAA의 CCC에 대한 2013.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93,163원(본세 2,561,655원, 가산세 31,508원), 같은 해 6. 12.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700원(본세 500,000원, 가산세 11,700원), DDD에 대한 같은 해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86,726원(본세 8,877,533원, 가산세 109,193원), 같은 해 6. 5.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62,650원(본세 2,256,558원, 가산세 6,092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B의 EEE에 대한 2013. 3. 14.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13,673원(본세 4,769,417원, 가산세 1,244,256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3. 3. 7. 2012. 2기분(확정) 2,561,655 31,508 2 2013. 6. 12. 2013. 1기분(확정) 500,000 11,700 3 DDD 2013. 3. 7. 2012. 2기분(확정) 8,877,533 109,193 4 2013. 6. 5. 2013. 1기분(확정) 2,256,558 6,092 5 EEE 2013. 3. 14. 2012. 2기분(확정) 4,769,417 1,244,256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