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달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48 선고일 2016.05.24

원고가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5구합2424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9.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한, 피고 AAA의 CCC에 대한 2013.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93,163원(본세 2,561,655원, 가산세 31,508원), 같은 해 6. 12.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700원(본세 500,000원, 가산세 11,700원), DDD에 대한 같은 해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86,726원(본세 8,877,533원, 가산세 109,193원), 같은 해 6. 5.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62,650원(본세 2,256,558원, 가산세 6,092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B의 EEE에 대한 2013. 3. 14.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13,673원(본세 4,769,417원, 가산세 1,244,256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CCC’, ‘DDD’, ‘EEE’(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013. 3. 7. 2012. 2기분(확정) 2,561,655 31,508 2 2013. 6. 12. 2013. 1기분(확정) 500,000 11,700 3 DDD 2013. 3. 7. 2012. 2기분(확정) 8,877,533 109,193 4 2013. 6. 5. 2013. 1기분(확정) 2,256,558 6,092 5 EEE 2013. 3. 14. 2012. 2기분(확정) 4,769,417 1,244,256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1) 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을지칭할 경우 아래 표2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FFF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FFF인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