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한 사업자가 세무조사 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일부 기소철회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철회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지을 수 없음.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한 사업자가 세무조사 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일부 기소철회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철회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지을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237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ZZZ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업황 및 사업특성 원고는 영상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패널의 특성에 맞게 구현하는 PCB (PanelControl Board) 제조기술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로, 주된 사업내용은 패널에 전기적인 신호를 제어하여 패널이 영상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는 보드를 제작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원고는 패널을 스스로 매입하여 유지‧관리 및 납품할 수 있는 시설 및 자금력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2.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아래 그림과 같이 AAA → 원고 → CCC → AAA로 매출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3. 피고는 2014. 4. 14.부터 같은 해 5. 2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원고의 민원신청 현황 원고는 2010 ~ 2012 사업연도 재무재표상 부채금액 및 금융증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을 하였다.
5. 원고 대표자 DDD의 진술 DDD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BBB, CCC, AAA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당초 판매한 보드의 기술지원 등의 대가로 패널은 AAA 혹은 CCC이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로 마진율을 정하여 실물 없는 세금계산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 세무조사 당시
6. 관련 형사사건 결과 원고의 대표자 D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24장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5. 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O). DDD은 OO고등법원 2015노OOO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분을 공소철회하였고, 그러자 DDD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OO고등법원은 2016. O. OO.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같은 사건 제1심에서 벌금 5,0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세무서장은 2014. 4. 3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이 AAA와 CCC으로부터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1,270,036,6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BBB은 조세심판원장의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그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소장 변경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 DDD은 피고 세무조사 당시 AA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출장비와 패널 업그레이드 비용을 청구하자, AAA는 상기 용역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실물거래와 상관없이 마진율을 임의로 0.5%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AAA(BBB 포함), 원고회사, CCC 3자 사이에 원고회사가 패널세크의 검수 및 개발 등 용역을 수행하는 데 따른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AAA(BBB 포함) → 원고회사 → CCC의 구조로 발행‧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실제 재화 혹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무관하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를 실제 매입하고 가공할 수 있는 자금 및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액과 매입액이 거의 유사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재화를 매입하고 매출하였다고 볼 만한 운송내역 등 상세한 거래내역이나 원고가 재화를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AAA가 대출 등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고, 원고는 AAA의 지시에 따라 실제 매출금액(마진)을 더하여 AA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C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행정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검찰의 공소철회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도 공소철회에 대한 근거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와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거래형태·거래시기·품목 등에 별다른차이도 없다. 원고는 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O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이 사건 소송의 2015. 11. 20.자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자백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5. 11. 20.자 준비서면 내용 중 <표1> 순번 1 내지 5의 세금계산서가 허위계산서라고 자백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검찰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철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재판 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