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의뢰인이 착오로 계좌이체함에 따라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체의뢰인이 착오로 계좌이체함에 따라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5구합23726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5.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A 명의로 개설된 B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반환채 중 원고가 2014. 7. 31. 송금한 11,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피고 00공단의 2014. 4. 3.자 압류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의 2013. 6. 20.자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4. 7. 31. AAA의 BB은행 계좌로 송금한 11,000,000원은, 비록 착오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송금된 때에 수취인인 AAA과 BB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AAA은 BB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위 11,000,000원의 예금채권에도 미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