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641 원 고 임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5.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7천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996. 4. 1.부터 1997. 1. 30.까지 원고의 부친 FFF이 관리하던 원고의 돈 합계 855,569,228원을 FF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AAA에게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으로 송금하였고, 그 외에 15,0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AAA과의 매매계약서, AAA과 FFF의 각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피고는 실지거래가액 8억7천만 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FFF의 계좌를 통하여 AAA에게 송금된 위 돈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FFF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FFF은 원고에 대한 증여의 수단으로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억7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여전히 위 8억7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1. 관련 법리 및 사건의 쟁점 가) 소득세법 제97조 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 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3. 판단
① 부동산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송금액은 모두 원고의 부친 FFF이 그의 장남인 AAA 또는 그 배우자인 김현경에게송금한 내역으로서 원고가 송금한 것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FF이 원고의 소득을 관리하며 저축과 계 등을 통하여 취득자금을 형성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토지를 취득할 무렵 원고는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었고, 급여 소득의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증식하였는지 그 자금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급여가 이체된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의 계좌를 보더라도 소액의 현금 입출금 내역만 있을 뿐 원고의 급여를 종잣돈으로 하여 큰 규모의 자금이 형성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부동산 매수인과의 어떠한 대가관계에 의하여 제3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FFF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얼마든지 추정가능하므로, FFF이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고 하여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매매대금조로 지급된 것을 당연 전제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가 AAA에게 등기이전된 경위나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FFF에게 그 처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8억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이를 친형인 AAA으로부터 매수하도록 그 자금을 증여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송금액 중 1997. 1.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4회에 걸쳐 AAA에게 집중적으로 송금된 합계 542,571,201원은 그 무렵 AAA이 매수하는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에 모두 사용된 점, FFF은 이 사건 송금액 외에도 비슷한 시점인 1996. 10. 5.에 230,820,000원, 같은 달 21.에 25,500,000원을 AAA의 계좌로 추가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F이 AAA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③ 이 사건 송금은 1996. 4. 1.부터 1997. 1. 30.까지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1998. 6. 15.과는 무려 1년 5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이는 원고와 AAA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인 매매 관행상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AAA은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등기를 넘겨주기 약 1년 전인 1997. 3.경 또는 4.경이라고 증언하였는데, 그렇다면 매매약정 이전에 이미 FFF이 AAA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매매대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0000년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0억5천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것은 당시의 공시지가인 966,712,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한 반면, 원고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8억7천만 원은 1998년 당시의 공시지가인 156,549,800원의 약 5.5 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원고와 AAA의 관계,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경위, 그 동안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득가액은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AAA에게 지급된 돈의 내역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일치하는 것은 1997. 1. 20. 및 1997. 1. 27.의 자금 흐름에 불과하다. 이는 기왕에 존재하였던 FFF과 AAA 사이의 사적인 자금 거래를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짜 맞추려다 생긴 착오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등기필증 이면에 원고가 수기로 기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규모에 비하여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조잡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AAA은 인감이 아닌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게다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이 이 사건 송금액과는 상당히 다르고, 특히 원고나 AAA의 주장처럼 이 사건 송금이 완료된 이후인 1998. 4. 20.경 실제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차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송금이 완료된 시점은 1997. 1. 30.경인데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AAA은 법정에서 등기를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계약서는 매매금액을 낮추어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 역시 쉽사리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증빙을 위하여 사후에 꾸며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