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로서 AAAA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A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로서 AAAA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A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382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PPP 및 CCC에게 명의신탁한 자로서 AAAA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A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