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의 추징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소득으로 신고되었던 관세환급금이 후발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는 바, 이 사건 추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을 때’와 유사하다
관세환급금의 추징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소득으로 신고되었던 관세환급금이 후발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는 바, 이 사건 추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을 때’와 유사하다
사 건 2015구합22938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2. 2.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40,061,5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7. 1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세환급금의 추징이 있는 경우 그것이 확정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온 피고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추징금을 원고의 폐업일이 속하는 2011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이 사건 추징과 관련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모두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나 환급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추징과 관련이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간과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에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매년마다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12. 31.에 개별적·독립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2014. 7. 1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추징금을 2011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결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추징금을 해당 연도별로 구분하거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2011년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이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2011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해달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2009년,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청구의 기각 결정에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2009년 및 2010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주장은 이 사건 추징일인 2014. 6. 19.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25. 제기된 조세심판청구절차에서 이루어져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추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징금 중 환급금 상당액은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항목일 뿐,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을 경정하는 방법으로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하여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추징금 중 환급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보더라도, 이 사건 추징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관세환급이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의 경정사유로 삼아야 한다.
3.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징금 중 환급금 상당액이 2014년의 필요경비라고 보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의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폐업한 2011년의 필요경비로 보아 2011년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이 사건 추징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① 부산세관의 이 사건 추징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되었던 2011년분 관세환급금이 후발적으로 국가에게 귀속되었는바, 이 사건 추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을 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2011년경 부산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 74,577,110원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관세환급 결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볼 수 있고, 그 후 부산세관이 2014. 6. 19. 이 사건 추징을 한것은 그러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가 2011년분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하여 이를 납부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관세환급금이 총수입금액에 합산됨에 따라 증가된 소득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추징금이 2011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추징금의 귀속연도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인바(앞서 본 대법원 2002두9261 판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이유를 ‘관세환급금 추징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이라고 기재하고, 추징금 납부 영수증 및 명세서를 증빙자료로서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경정청구 당시 주장과 달리 관세환급분을 필요경비가 아닌 수입금액의 경정으로 주장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을 필요경비로 지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추징이 후 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세액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징일인 2014. 6. 19.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4. 7. 11.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2011년 관세환급금에 상당하는 추징액 74,577,110원의 범위 내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원고가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300,717,724원에서 위74,577,110원은 감액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33,426,685원에서 10,064,839원으로 23,361,846원이 감액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40,061,566원(=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한 63,423,412원 - 경정대상세액 23,361,8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위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