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23 원 고 A 외 18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17.1.10 판 결 선 고 2017.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2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원고 A, B, C, D, E에 대한 2004-200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A, B에 대한 2004-200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제1주장) 원고 A, B, C, D, E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인 점, 원고 A,B가 상장법인 주식을 친인척 등 15명의 명의로 차명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 C, D, E이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10년이 아니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 A,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제2주장) 원고 A, B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상장법인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본문의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 40%가 아니라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 K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주장(제3주장) 원고 K는 원고 L로부터 8,300만 원, 원고 A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서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 K의 주식거래는 원고 A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원고 K에게 주식자금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망 X, 원고 F, G, H, I, J, K, L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원고 K에 대하여는 예비적 주장)
(1) 망 X의 경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된 최초 거래자금 3억원의 출처, 과세관청이 공동명의신탁 비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적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 B가 50: 50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망 X에게 부과한 2000년 내지 2012년 귀속(2007년은 제외) 각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23,838,00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F의 경우, 망 X로부터 유입된 거래자금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을 50: 50으로 보는 이상, 거래자금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 A, B가 48: 52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원고 F에게 한 200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30,499,1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G의 경우, 원고 O로부터 거래자금 전부가 유입되었으므로, 원고 A, B가 48: 52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원고 G에게 한 2012년,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9,508,56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 H의 경우, 망 X로부터 거래자금 전부가 유입되었으므로 원고 A, B가 50: 50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원고 H에게 한 2005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369,496,75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원고 I의 경우, 원고 L로부터 유입된 거래자금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을 50: 50으로 보는 이상, 거래자금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 A, B가 43: 57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I에게 한 2006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9,451,02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원고 J의 경우, 원고 L로부터 유입된 거래자금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을 50: 50으로 보는 이상, 거래자금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 A, B가 69: 31의 비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원고 J에게 한 2012년,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6,992,02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원고 K의 경우, 조사청이 원고 A의 자금으로 본 1억 6,300만 원 중 6,000만 원은 망 X의 돈으로서, 망 X가 주택매수자금으로 원고 R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 P에 대한 명의신탁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사 위 돈을 원고 A 부부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주택매입자금으로 증여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K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은 72: 28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P에게 한 200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20,308,97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원고 L의 경우, 조사청이 원고 B의 자금으로 본 1억 200만 원 중 2,700만 원은 원고 B가 공모주 청약을 위해 일시 입금하였다가 바로 출금한 돈으로서 주식거래 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 L에 대한 원고 A, B의 명의신탁 비율은 44: 56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세무서장이 원고 L에게 한 200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86,770,34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원고 L, M, N, O, P, Q, R에 대한 증여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4)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경산세무서장, 남대구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를 초과하는 증여세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 A은 공인회계사로서 1985. 11. 1.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2008.경 D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 중 2002년 이전 개설된 망 X 및 원고 C, D, E 명의의 각 계좌는 원고 A, B의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개설된 사실, 원고 A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 및 L 명의의 각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 신청 시 우편송달 주소지를 원고 A의 주소지로, 전화번호를 원고 A, B의 자택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하여 개설된 사실,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5221번으로 설정된 사실, 원고 C, D, E이 보유한 주식종목, 거래시기 등이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 B, C, D, E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그 중, 망 조분이 명의의 S계좌에 유입된 초기자금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원고 이00, 조00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차명 관리함으로써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회피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7. 원고 A, B, C, D, E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를 비롯한 12개 종목 5) 에 관한 양도차익 23,370,000,000원이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은 기한후신고한 4,20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4,487,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 이00, 조00는 이 사건 계좌 간의 이체거래를 하지 않고, 다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그 중 일부는 거래당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가 다음 금융거래 시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금거래를 하였다. 한편, 명의수탁자들은 2013. 11.경 자신들의 주소, 전화번호 및 도장을 사용하여 신한금융투자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계좌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양도한 다음, 그 중 소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 A, B는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총 16개의 계좌 외에 총 3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한 점, 위 원고들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 동생, 형수, 제수 등의 친인척들과 원고 A의 전·현직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에게 재산·수익·거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특히, 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경우, 명의수탁자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제외한 원고 A, B, C, D, E 명의의 주식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 A의 공인회계사로서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 A의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B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차명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 C, D, E 명의의 주식거래의 경우, 비록 조사청이 1999년 이전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인 원고 B가 대리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던 점, 위 원고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주식거래를 원고 B가 해온 것으로 보이고, 거래종목 및 거래시점이 다른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거래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거래 역시 원고 A, B의 차명거래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원고 C, D, E은 자신들 명의의 주식거래 대부분을 원고 B에게 위임하였고, 원고 B가 거래시기 및 거래종목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운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원고들은 적어도 원고 A, B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A, B가 이 사건 계좌 간의 직접적인 이체거래를 피하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자금으로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출금하고 각 계좌의 입·출금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나, 2013. 11.경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일부 단계적으로 양도하게 하는 등 위장거래를 창출한 것 등은 다분히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조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2, 16, 28, 42, 4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K 명의의 계좌의 초기 거래자금은 2012. 8.부터 2013. 4.까지 입금된 134,000,000원(원고 L로부터 83,000,000원, 원고 P으로부터 33,000,000원, 원고 R로부터 18,000,000원)임에도, 원고 K는 2015. 2. 4. 원고 L로부터 108,000,000원을 빌리고, 원고 A로부터 45,000,000원을 받아 주식거래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L가 원고 K에게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빌려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면서 굳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누어 빌려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 K 스스로도 원고 L로부터 주식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고 B가 증권사에 직접 동행하여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 A이 차녀의 친구에 불과한 원고 K에게 4,500만 원을 무상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 K 명의의 주식거래가 2012. 8.부터 2013. 말경까지 원고 A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K 명의의 증권계좌는 원고 A, B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K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1. 28. 선고 2015두535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5누39912 판결 등 참조).
② 원고 A, B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특수관계 여부를 알기 어려운 친인척들과 원고 A의 전·현직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원고들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③ 원고 A, B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 간의 이체거래보다는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방식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간의 입·출금 시기 및 액수도 서로 다르게 조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는 고액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FIU에 의심자금으로 신고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를 자주 이용하였고, 2013. 11.경에는 명의신탁을 은폐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위장거래를 창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