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였고, 이 중 일부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가공의 거래가 아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 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 1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물품 거래를 가공 거래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2014. 7. 31.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4. 8.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의 사업장을 조사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인 ○○시 ○○동 ○○○(○○대학교 ○○테크노파크 내 ○○○연구원 ○호)에는 사업장이 없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상호: △△△) 이 임차 중인 △△대학교 △△협력센터 △△△호에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나) 그러나 원고는 ○○○에게 이 사건 물품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수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 제출한 ‘운반비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자 ○○물류 김○○는 이 사건 물품의 운반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다) 원고의 2013년도 재무제표에 이 사건 물품 대금에 관한 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물품 중 충전함에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을 ○○○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9, 12, 13, 19 내지 22, 25, 26호증, 을 제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2)항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 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피고는 2014. 8.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거래의 실질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 나) 원고는 2013. 11. 29. ○○○과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 제품에 관하여 ○○○도 지역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이 사건 물품은 신규 사업인 스마트스쿨 사업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사업의 위험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과 사이에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가 학교 등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을 받으면 ○○○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 라) 이 사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에서 보관하고 있던 입/출고장 사본에 기재된 화물기사 정○○은 ○○○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대구에 운반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 마) 원고는 2014. 2. 13. AAA시스템에게 3,700,000원 상당의 충전함을, 2014 4. 29. 주식회사 AAA에 4,250,000원 상당의 충전함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 바) 원고에 대한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의 다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에서, ① AA세무서장은 2014. 9. 16. BBB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정 하였고, ② BB세무서장은 2015. 11. 17.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박○○과 ○○○ 사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였으며, ③ CC세무서장의 주식회사 CCC에 대한 부과가치세 처분은 2015. 9. 17.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는데, ○○○과 박○○ 또는 주식회사 CCC과의 거래와 ○○○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 사) 원고는 2014. 8.경 피고의 현장조사 이래 이 사건 물품 중 판매하고 남은 제품 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 도중 원, 피고측이 참여한 현장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종류의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 제품 상당 부분을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의 제조일자나 시리얼넘버(Serial Number)를 확인할 수 없어 그것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일인 2013. 12. 2. 이전에 ○○○에서 생산․공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의 정○○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의 초기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시리얼넘버가 적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원고가 단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품을 계속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또한 당초 현장 조사 시 촬영한 제품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당초 현장조사 시 확인된 제품인 지 확인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다.
- 아)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면 원고가 공제받은 금액 상당 중 일부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의 대가로 ○○○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원고가 ○○○에 대가를 지급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