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감자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채권자(매출처)의 대손세액공제를 전제로 회생채무자(매입처)의 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감자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채권자(매출처)의 대손세액공제를 전제로 회생채무자(매입처)의 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223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0,674,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합병 전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 6. 29. 주식회사 ○○○○○○○○○에 흡수 합병되었고 그 후로도 같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하고, ○○건설과 합쳐서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8년경 원고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조선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1.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 ○○(병합)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내용생략>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하‘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고 나머지는 1주당 액면가(발행가액)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으며 그 출자전환된 주식은 220:1의 병합비율로 감자되었다. <표 생략>
1. ○○건설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4,395,558,429원과 감자 후 주식의 시가 19,975,000원의 차액인 4,375,583,429원이, ○○개발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363,483,861원과 감자 후 주식의 시가 1,650,000원의 차액인 361,833,861원(이하 위 각 차액을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이 각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액’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표 생략>
2.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신주발행으로 회수되었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1. 16.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9. 11.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심판결정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매입처 회사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0,674,2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4.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4. 7.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4. 그 청구가 기각되어, 2015.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받은 채무는 출자전환금액 전체이지 출자전환금액 중 감자 후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이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남은 채무액도 출자전환을 통하여 전액 변제됨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의 2010년 제2기 매입세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신주발행, 주식병합 등의 효력발생일을 서로 달리 정한 것은 회계처리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 당시에 출자전환대상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및 그 후속절차인 감자절차는 일련의 절차로서 사실상 원고의 채무탕감 내지 채무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감자 후 주식 수에 시가를 곱한 금액만이 실제로 변제되었고 이 사건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되는 채권
3.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상당액과 감자 후 주식의 시가 상당액의 차액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따른 대손세액으로서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 따라 원고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공제액을 차감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