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제 발생한 aaa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제 발생한 aaa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0. 판 결 선 고
2016. 07. 0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6.(2013. 8. 2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25,537,86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3. 8. 2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10,007,890원, 2007년 귀속 15,977,390원, 2008년 귀속 5,136,770원, 2009년 귀속 46,430,120원, 2011년 귀속 32,100,5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5. 2. 5. 이를 기각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08. 2. 18. 채무자 HH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데(대구지방법원 000가소000), 제1심 법원은 2008. 12. 1. HH이 원고에게 차용원 리금 9,185,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8. 6.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9.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HH은 이후 00지방법원 0000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HH이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자 위 법원은 2010. 12. 2. 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원고는 채무자 KK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00 00구 00동 23-41 부동산에 원고 및 B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00 00타경00)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배당받았다.
2. KK는 2013. 2. 28.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채무자 VV에게 2007.경 자금을 대여한 후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8. 12. 2.경 박DD 소유의 DD 00 00면 00리 2-5 임야 2,860㎡와 같은 리 산 149-22 임야 8,032㎡에 채무자 VV,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BB 명의로 설정받았다.
2. 원고는 VV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2009. 8. 4. BB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VV는 2013. 4. 25.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이전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매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NN 또는 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CC와 원고 사이에 2009. 6. 8.자로 작성된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억 9,700만 중 계약금이 1억 5,700만 원, 잔대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잔대금 지급기일은 2009. 8. 4.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MM가 2008. 6. 24. 위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 신고한 거래가액은 2억3,000만 원이고, 2009. 9. 3. 00 00군 00면 00리 2-5 토지 2860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2009.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김CC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지분에 대한 거래가액은 4,000만 원으로 등기되었다.
1. 00시 토지에 관한 부분
2003. 12. 31. 위 토지와 같은 리 산 88 1) (이하 이를 ‘이 사건 00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김00, XX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04. 1. 20. ZZ산업의 위 지분을 양수하면서, ① 김00, XX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였고, 위와 같이 BB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② 2004. 9. 1.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③ 2005. 1. 6.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김재 수 명의의 근저당권이, ④ 2005. 4. 27.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XX 명의의 근저 당권이, ⑤ 2005. 7. 1.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 되었다.
2011. 3. 7.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011. 4. 6. 7개월간의 미지급이자 2,800만 원과 경매비용 140만 원 및 원금 2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XX과 DD 명의의 경매 배당액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돈을 2006년도 원 고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ZZ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황DD, XX이 각 배당받은 돈에서 원금을 공제한 돈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DD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사채업을 한 자로서, DD에 직접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DD이다. 그리고 황AA은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도 확정신고시 조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와 DD의 경매 배당액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돈을 2005년도 원고의 이 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F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DD이다.
3.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D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하고 이 자를 수취하였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와 HH 사이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 급받은 것으로 보아 각 이자소득을 산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HH은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로서,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 16 -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능력도 없다.
3. 판단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 4649 판결,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가 2006년 채무자 KK에게 대여하면서 원금에서 공제한 수수료와 선이 자 합계 550만 원, 그리고 2009년 경매 배당액 166,000,000원에서 대여원금 115,000,000원을 공제한 돈을 각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채무자 KK에게 대여한 원금은 1억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4,100만 원이다. 즉, 원고는 KK에게 2006. 3. 7. 5,000만 원, 2006. 3. 22. 600만 원(수표 400만 원, 현금 200만 원), 2006. 7. 20. 2,000만 원(수표 900만 원, 현금 1,100만 원),
2008. 8. 22. 6,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KK가 작성한 확인서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액수 및 그 경위가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이자 에 대하여 원고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확인서는 신빙성 이 있다. 따라서 대여원금은 1억 1,500만 원(2006. 3. 7.자 BB 명의의 대여금 5,000 만 원 + 2008. 8. 22.자 원고 명의의 대여금 6,50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가 KK에게 대여한 원금이 1억 4,1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 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18 -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의 대여원금 1억2천만 원과 원고가 대물변제조로 BB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197,000,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돈을 원고의 2009년도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담보로 제공받은 00 00군 00면 00리 2-5 및 같은 리 149-22의 실 제 가치는 매매계약서상 대금 1억 9,700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피고가 계산한 정도 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09. 8. 4. VV에게 매매대 금으로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VV가 2009. 8. 4.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잔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5. 7. 6. 작성된 것으로서 VV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 에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하기 불과 약 1년 전인 2008.
5. 13.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MM도 1억 9,000만 원에 이를 취득한 점, 위 각 토지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각 토지의 가치가 1억 9,000만 원에 현저히 미달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2005년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의 수수료 1,500만 원과 2개월 분 선이자 900 만 원, 그리고 2007년 일부 변제된 돈 중 인정 이자액 9,511,000원의 합계액을 이자소 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SS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은 적이 전혀 없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이 없
25.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26. 이를 취하하였는데(명의자 BB), SS는 이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등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서 원고 등 의 동의를 얻어 00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07. 11.
26. 원고 등 명의의 2005. 7. 8.자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00명의의 근저당권이 1순위 로, 원고 등 명의의 근저당권이 2순위로 각 설정된 점, 원고는 자금대여시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데, 대여금을 변제받지도 못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00 등과 이00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S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고 SS로부터 별도의 채무변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 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가 2005년 대여시 원금에서 공제한 수수료와 선이자 합계 400만 원과 2007 년 채무자의 동생인 SS가 변제한 7,500만 원에서 대여원금 2,5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각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SS의 동생 SS로부터 법무사 사무실의 000를 통해 부동산 경매취하를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SS와 SS는 모가 거주하는 이 사건 00동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 라 SS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07. 2. 13. 위 부동산에 대한 BB, 양00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원고가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채무자 이AA가 제출한 확인서(을 제31호증)에 따라, 22개월간 매월 400만 원 의 이자 합계 8,800만 원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금으로 위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적도 없고, 원리금을 받은 적도 없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