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5구합222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2.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2.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8. 원고 ○○○에 대하여 한 217,862,115원에 관한, 원고 ○○○에대하여 한 137,542,456원에 관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기초 20,000 2,000 28,000 56,000 1,120,000 1,554,245 변동 8,000 28,000 434,245 466,273 기말 20,000 28,000 56,000 1,120,000 1,554,245 2,020,518 지분율 40.0 40.0 45.71 45.71 31.98 31.98
○○○ 기초 12,500 12,500 17,500 35,000 700,000 971,415 변동 5,000 17,500 271,415 기말 12,500 17,500 35,000 700,000 971,415 1,262,839 지분율 25.0 25.0 28.57 28.57 19.99 19.99
- 다. 개인기업 AAA와 ㈜의AAA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 개인기업 AAA
2000. 7. 31. ∼ 2002. 7. 30. ㈜AAA
2002. 7. 16. ∼ 2008. 6. 02.
- 라. 원고들은 2011. 9. 15.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AAA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0. 다음과 같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8), 2012. 2. 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주주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 1,920,768 3,975,989,760 960,384,000 3,015,605,760 301,310,576
○○○ 1,212,649 2,510,183,430 606,324,500 1,903,858,930 190,135,893
- 마. 원고들은 2014. 5. 30. BBB에 양도한 ㈜AAA의 주식 중 ㈜AAA 설립 일로부터 3년 내에 취득한 주식(원고 ○○○: 1,384,119주, 원고 ○○○: 873,833주,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납부양도소득세의 환급(원고 ○○○: 217,862,115원, 원고 남○○○: 137,542,456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피고는 2014. 7. 28. ‘㈜AAA는 원고 ○○○이 운영하던 개인벤처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고, ㈜AAA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AAA 설립 당시 이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 9.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2.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을 들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어 2012.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제2호에서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출자일 것‘을 들고 있다.위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하여야하고, ②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③ 출자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
2. ㈜AAA 설립 당시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참조). ㈜AAA는 2001. 6. 20.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고, 개인기업 □□□가 벤처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들이 ㈜AAA의 설립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주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식 양도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1, 2차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들고 있다. 원고 ○○○은 ㈜AAA 설립 이후부터 줄곧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는 원고 ○○○의 어머니로서 친족에 해당하는 점, 제1, 2차 유상증자 시 원고 ○○○과 원고 ○○○는 이미 ㈜AAA의 전체 주식의 65%(= 40% + 25%)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제1, 2차 유상증자 시 ㈜AAA의 경영에 대하여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친족에 해당하므로, ㈜AAA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 2차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 역시 앞서 본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