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가공의 비용인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가공의 비용인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393 원 고 주식회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6. 판 결 선 고
2015.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548,052,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가수금이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법인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인이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이미 유보로 처분하였고,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을 삭제하 였으므로 그에 대한 변제 위험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