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세고지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133 선고일 2015.11.25

납세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대상금액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란에도 단지 ‘미납일×0.03%’ 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미납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133 (2015.11.25) 원 고 권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25.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8. 25. ○○시 ○○동 ○○ 답 1,914㎡ 및 같은 동 ○○ 답 621㎡ 에 관하여, 1988.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 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나. 원고는 2008. 6. 5.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375,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2008. 7. 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 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환산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 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신고하였다(갑 제2호증의 3).
  •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 5.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5. 11.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갑 제3호증). 원고는 2010. 5. 17, 2010. 9. 15. 각 분할 납부하였다.
  • 마.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은 2014. 1. 22. 피고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탈루 피 의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을 제2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① 이 사건 토 지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 필요경비 공제하고, 이 사건 토 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금 액을 산정한 다음, ②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 역시 배제하여 산출세액을 산 정하고, 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원의 가산세를 더하여, ④ 201

4. 3. 6.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세액등을 공제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 해당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4.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자경농지 감면 주장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 외에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의 소재지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또는 협 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적어도 소유권 취득일인 1988. 8. 25.부터 권 BB이 사망한 1997. 8. 17.까지 약 9년은 원고의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토지는, ① 원고가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거나, ②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 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14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절차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사 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를 위반하였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 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대상금액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란에도 단지 ‘미납일×0.03%’ 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 인 미납일자가 적혀 있지 않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믿고 예정신고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인 조AA, 서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분납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5. 가산세 관련 주장 원고는 담당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과세 표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거나 불성실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가산세 부과요 건이 구비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 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 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참조).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 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갑 제8, 9,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배AA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80. 6. 20. 출생한 이래 2003. 2.경까지 약 23년 동안 줄곧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에서 거주해온 사실, 농지원부상 원고 의 아버지 권BB이 3,278㎡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권BB은 1997. 8. 17. 사망한 사실, 원고는 1999. 3. 2. ○○시에 소재한 ○○대 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99. 12. 27. 입영하여 2002. 2. 26. 전역한 사실, 마을 주민 김 CC, 노AA, 배AA, 김CC이 ‘원고와 권BB은 1988.경부터 1997.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88.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1988년~1997년에 만 8세~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학생이었던 점, ②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에서의 ‘자경’이란 전 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로 해석 해야 하는 점(원고가 들고 있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결들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해석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③ 마을주민들의 확인서는 원고와 권BB이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자 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 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제1 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 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하는 토지(제1호)’, ‘직계존속 등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 작한 농지 등으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제1호의2)’를 비 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제1호의2에 해당하 여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8. 8.

25. ‘1988.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 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1998년경의 소유권취득은 명의신 탁 받은 것이었고, 1997년경 권BB의 사망 시 비로소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처분사전통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조세 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으므로, 과세처분 부과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 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세무 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7283 판결 참조). 원고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이고, 그 만료일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14. 5. 31.이므로, 이 사건 처분 시점인 2014. 3. 7.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 나)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 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 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 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납세고지서 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 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소득세법 제83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 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 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기 재된 내용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국세징 수법 제9조 제1항은 국세 징수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으로 과세기간, 세목, 세 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 시 행령 제149조는 소득세 부과처분 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도 본세와 마찬가 지 수준의 산출 근거 등을 고지해야 하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 의4 제1항 등에 의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의 산정방법은 ‘과소신고세액 × 10%’이 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산정방법은 ‘과소납부세액 × 미납일 × 0.03%’이므로,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과소신고세액 과 과소납부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어야 하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각 가산세의 대상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상금액의 산출 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세의 산출근거란을 보더라도(과세표준 323,236,172 원, 세율 60%, 산출세액 190,175,742원 1), 가산세 77,211,959원, 각종 공제세액 53,604,358원, 납기내 고지세액 213,783,340원) 위 대상금액의 산출방법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최초신고, 수정신고, 2회에 걸친 분할납부, 피고의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 등으로 인해 원고로서는 과소신고세액과 과소납부세액을 정확 히 알 수 없었고, 심지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대상금액이 잘못 산정 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⑤ 납부고지서상 가산세 대상금액의 산정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가산세의 세액만 기재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5,580,335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1,631,624원의 각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 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 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 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등 참조).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원고가 수정신 고한 세액이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다’라는 공적인 견해 표 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등으로 처벌받은 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고단 호)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