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타인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및 보수 등의 공개 요구하나,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타인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및 보수 등의 공개 요구하나,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사 건 2015구합20864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6.
1. 이 사건 소 중 BBB의 주식회사 OO통운에 대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보수를 공개하라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BBB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BBB의 2014. 6. 23.부터 이 사건 선고일까지 주식회사 OO통운의 대주주로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매월 받은 보수 및 수령액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공개하라.
1. 정보의 직접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BBB의 주식회사 OO통운에 대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보수 등의 공개를 구하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정보 공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에 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