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27 선고일 2016.09.30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장이 없는 점, 거래상대방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727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및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6,447,840원, 종합소득세 368,141,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 15. 개업하여 2011. 12. 31.까지 ‘DDD’이라는 상호로 AAA시남구 BB읍 원리 1034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이 운영하는 EE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8,371,340원의 세금계산서 23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 다. FFF세무서장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CCC을 실물거래 없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3. 11. 6.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86,447,840원을, 같은 달 7.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368,141,3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CCC(EEE)이 다량의 고철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CCC의 사업장에서 CCC을 만나 고철을 확인한 후 2011. 2. 24.경부터 2011. 4. 29.까지 공급가액 합계 1,008,371,340원의 고철을 매입하는 거래(이하 ‘이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비추어 보면, CCC은 자료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CCC은 2011. 1. 29. 광양시 마동 산 9-9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고철 매입내역 없이 총 38장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639,488,000원)를 단기간에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중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DDD’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총 23장,금액은 합계 1,008,371,000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1%에 달한다.

②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계근대, 고철분류집게차, 야적장 등 상당한 시설물이 필요한데 FFF세무서의 현장답사 당시 산 중턱에 위치한 공터인 CCC의 사업장주소지에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 흔적이 없었고, 광양시에 ‘EEE’이라는 상호로고철수집운반업이 허가된 바 없으며, CCC이 원고에게 고철을 판매하려면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CCC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고철을 매입한 자료가 전혀 없다.

③ CCC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FFF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CCC이 GGG과 공모하여 DDD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을 공급한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DDD을 운영하는 HHH(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GGG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모두 자백하였으며, CCC도 2015. 9.경 경찰 조사에서 ‘EEE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DDD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의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으며, 위 금원은 GGG과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계근표는 철근을 보내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통상 작성명의인이 표시되며 그 밖에도 거래처명, 운송차량, 상하차시 운전기사 확인서명, 증명서 발급처 등 중요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계근표 94매 중 65매의 하단이 절단되어 운송구간, 운수업체, 계근자, 계량업체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자료를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⑤ 고철거래의 특성상 고철의 품질에 따라 무게 당 단가가 상이하여 통상의 경우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될무렵 EEE의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KKK에 위치한 고철수거장(실질적으로는 JJJ자원의 사업장)을 1회 방문하였을 뿐, 이후에는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⑥ 한편, CCC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대구지방법원 AAA지원2016고단99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고철대금을 받고 실제로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진술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해당 사건의 경찰 진술 등과도 달라 위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