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사 건 2015구합206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외 1 피 고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3. 판 결 선 고
2016. 2. 3
1.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에게 한 각 2007년 귀속분 증여세 134,574,060원 및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704,83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2005. 말경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55,000주 중 CCC이 22,000주, CCC의 처인 DDD가 16,500주, CCC의 동생 EEE와 그의 처 FFF가 각 5,500주, CCC의 사촌동생 GGG이 5,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CCC의 자녀들로, 2006. 1. 1. 당시 원고 BBB는 만 16세, 원고 AAA은 만 8세였는데, EEE, FFF, G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각 8,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매수대금 82,500,000원(1주당 10,000원)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2007. 4.경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지사는 2005. 10. 6. 이 사건 산업단지의 면적을 991,740㎡(1단계784,291㎡, 2단계 207,449㎡)로 변경·고시(○○○○ 고시 제2005-○○호)하였고, 2006. 7. 10. 1,297,000㎡(1단계 738,149㎡, 2단계 558,851㎡)로 변경·고시(○○○○ 고시 제2006-○○호)하였으며, 2007. 3. 26.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를 추가하여 2006. 7. 10.자 변경·고시와 같은 내용으로 고시(○○○○ 고시 제2007-○○호)하였다.
2. ○○○○지사는 2009. 8. 3. 이 사건 산업단지의 면적을 1,871,244㎡(1단계892,314㎡, 2단계 418,203㎡, 3단계 560,727㎡)로 확대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를 추가한 개발계획을 고시(○○○○ 고시 제2009-○○호)하였다.
3. 이 사건 산업단지의 면적 확대 과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CCC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은 2006. 1. 1. 이미 공표된 정보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고시로 인한 개발면적의 확대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 정한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당해 사유로 인하여 즉시 재산가치가 증가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인데, 위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면적 확대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분을 계산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규정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로 계산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CCC의 노력으로 이 사건 산업 단지의 개발면적이 확대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기여에 의한 증여’로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유추 적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사가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면적을 확대한 것이 CCC의 기여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산업단지의 면적이 확대된 이후 불황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건 회사가 결손상태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2013. 1. 1.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상증세법 제32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면적 확대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다.
(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요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1호)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 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2호)하고(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며(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라 한다), ④ 재산가치상승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상승 기여분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요건(이하 ‘재산가치상승금액 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 주체요건 및 취득 요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 BBB가 만 16세, 원고 AAA이 만 8세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생인 EEE, 그의 처인 FFF, 사촌동생 GGG에게 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5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받아 E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은 2006. 1. 1.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면서, 원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형태를 취한 것일 뿐인 것이므로,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증여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주체요건 및 재산취득요건은 인정된다.
(3)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사업의 시행’은 이 사건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들이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인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본문은 “재산취득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당해 재산의 가치 증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상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미리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원고들의 주식취득일인 2006. 1. 1. 이 사건 회사가 제1고시로 확대되는 면적 305,260㎡를 미리 소유하고 있다가, 제1고시를 통하여 위 305,260㎡에 관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제1고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회사가 위 305,260㎡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재산의 취득)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재산의 취득) +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취득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전자의 경우라면 “당해재산의 취득가액 - 개발사업시행 후 당해 재산의 가액”의 방법으로 재산가치상승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취득이라는 추가적인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본문은 ‘사업의 인·허가’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고시는 사업의 인·허가와 동일한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사업의 인·허가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의 인·허가 자체로 인한 단기간의 가치 상승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이러한 단기적인 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액의 재평가, 영업권의 재평가 등을 통하여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인·허가 받은 사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여 그 사업 시행의 결과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의 인·허가는 인·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재산가치상승금액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사업의 인·허가)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에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인·허가로 인한 가치상승이 그 즉시 발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어느 기간까지의 이익에 대하여 재산가치상승으로 보아야 할지 불분명한 점 등 때문이다.
(4) 재산가치상승금액 요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고시가 사업의 인·허가로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업 인·허가 그 자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가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이 사건 각 고시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한 금액,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 가치 상승 등을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장·증명은 없다. (나) 이와 달리 영업권 가치 상승 이외에 상증세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가치상승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피고가 산정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이 사건 각 고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① 피고가 2006. 1. 1.부터 제1고시일인 2007. 3. 26.까지의 재산가치상승금액으로 산정한 주당 55,870원은, 2007. 3. 26.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198,802원)에서2006. 1. 1.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25,710원) 및 2006년도 주당 순손익액(117,212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위 기간 동안 주당 순자산가액이 25,710원에서 198,802원으로 증가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제1고시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사건 회사가 당초 인가받은 991,740㎡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2006 사업연도에 총 6,446,686,937의 순이익을 얻고 순자산가액도 10,934,119,955원으로 증가하였고 이것이 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로 연결되었을 뿐이다. 피고가 통상가치상승분으로 본 2006년 주당 순손익액 117,212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순자산가액 198,802원도 이 사건 고시와 상관없는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일 뿐이다. 2006년 주당 순손익액 117,212원을 통상가치상승분으로 보면서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순자산가액을 통상적인 가치 상승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가 제2고시일인 2009. 8. 3.까지의 재산가치상승금액으로 산정한 주당390,680원은, 2009. 8. 3.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777,010원)에서 2007. 3. 26.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198,802원) 및 2007년, 2008년 주당 순손익액(187,517원 = 39,630원 + 147,897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위 기간 동안 증가한 순자산가액과 손손익액도 위와 동일하게 이 사건 회사가 당초 인가 면적과 제1고시 확대면적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2007 사업연도에 2,179,655,714원, 2008 사업연도에 8,134,311,299원의 순이익을 얻고 순자산가액도 35,855,372,285원으로 증가한 것일 뿐 제2고시로 인한 증가가 아니다. 위 순이익과 순자산가액의 증가에는 제1고시로 확대된 면적에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할 것이지만, 이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통상적인 가치상승이지 이 사건 각 고시로 인한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고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액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한 금액의 30%를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2)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관련규정은,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재산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인하여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그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고시로 인하여 3억 원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