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92 선고일 2015.09.09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사 건 2015구합22019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로 ○○를 사업장으로 하여 화장품, 건강식품등을 판매하 는 ㈜○○의 ○○영업국을 운영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08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방문판매원들(이하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판매에 관한 단순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인데도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에서 누락 신고하였고,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원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6.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12. 7. 9. 원고가 지출한 판매장려금을 필요경비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피고는 판매장려금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다음, 2012. 8. 8. 위 표 변경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감액하고 사업소득세는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에 관한 2012. 3. 16.자 처분, 종합소득세 중 감액되고 남은 2012. 3. 16.자 처분, 사업소득세에 관한 2012. 8. 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은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 아래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원고에게 단순히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고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제출한 자료 등 피고가 당시 조사한 자료만으로도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처분에 무효인 사유가 있음을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피고는,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독립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 없이 원고에게 판매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개별소비자에게 판매한 화장품 대금 전부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독립된 사업자였는지 단순한 인적 용역 제공자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원고와 이 사건방문판 매원들 사이에 화장품 공급에 관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화장품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화장품 판매 수입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사업자 등록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 여러 요소가 있다.
  • 나) 갑 제5,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방문판 매원들은 각자의 명의로 화장품 등 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AAA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방문판매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인 사업자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로부터 받지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조사 당시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은 대부분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 사이에 화장품 거래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로부터 그들이 화장품 판매대금을 입금 받는 〇〇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계좌를 관리한 사실, 특히 방문판매원들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를 할때 동일 시간대에 같은 거래지점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 AAA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과 책임 아래 화장품을 판매하고그 매출을 모두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다.
  •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