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지로 인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을 폐지로 인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5구합17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폐업 시 재고자산의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였 어야 하고,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여○○의 횡령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의 시가를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원고의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추계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 된 대차대조표의 상의 재고자산란 상품 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을 기초로 동종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13.02%)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 1,769,802,624원과 원고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재된 차량운반 구의 취득가액 34,000,000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미상각 잔액 17,000,000원을 합한 1,786,802,624원을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추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폐업 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여○○의 횡령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의 시가를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재고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원고의 재고자산의 시가를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의 횡령금액은 원고의 폐업 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직원이었던 여○○은 2008. 11. 15.부터 2009. 6. 5.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 의 시가 611,459,841원 상당의 전선 제품을 편취하였다.
②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3, 4호증) 및 그에 첨부된 세금 계산서합계표 조회(을 제10, 11호증)에 의하면, 여○○의 횡령기간이 포함된 2008년부 터 2009년까지 사이에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재고자산 관련 매입금액‘은 원고의 매입금액 중 케이블 도매업을 영위하는 매입처로부터 10,000,000원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 한정하고, 매출원가는 매출금액을 동종 업종 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13.02%)로 환산하여 추산한다}.
③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4,891,822,481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 표에 따른 재고자산의 증감을 반영하면 2008 사업연도 말인 2008. 12. 31. 기준 재고자산은 5,643,737,624원(= 4,891,822,481 원 + 751,915,143원)으로 계상되어야 하고, 2009 사업연도 말인 2009. 12. 31. 기준 재고자산은 8,414,676,879원(= 5,643,737,624원 + 2,770,939,255원)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 을 3,652,335,196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차액은 여○○의 횡령금액 611,459,841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④ 원고는,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결산서에 여○○의 횡령금액 이상의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횡령 금액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 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는 대손금 중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손처리대상이 되는 채권을 회계상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채권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위 각 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를 결산조정사항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결산 당시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고, 오히 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재고자산에 관하여 실제로 계상되어 야 할 금액과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금액의 차액이 여○○의 횡령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여○○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⑤ 또한 원고는,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시가도 감소하였으 므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이 그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