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65 선고일 2016.11.25

현행법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비록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 등에서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16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8.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5. 원고에게 한 1,885,776,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배우자인 ○○○으로부터 2009. 6. 15. 현금 0억 5,000만 원, 2011. 6.11. 현금 8,000만 원, 2012. 5. 17. 현금 0억 원, 2012. 12. 21. 현금 00억 원 합계 00억 원을 받았다(이하 2012. 5. 17. 및 같은 해 12. 21.자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나.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2012. 5. 17.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175,824,000원,2012. 12. 21.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1,709,952,000원 합계 1,885,776,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으로부터 받은 현금 00억 원은 ○○○에 대한 이혼의 소를 취하하는조건으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 중 00억 원은 원고가 ○○○에게 맡겨둔 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 교부가 증여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6. ○○○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0000드합00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제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 2012. 5. 17. 원고가 ○○○으로부터 현금 00억 원을 받고 2012. 12.말경까지 30억 원 상당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고(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 2012. 6. 6.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1. 30억 원 상당의 건물 대신 현금 00억 원을 지급받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제2차 합의’라한다).

3. 그런데 원고는 2014. 4. 1. 제2차 합의가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대구가정법원 000드합00호로 이혼 등(재산분할 포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제2차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0.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0000르000)은 2016. 10.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과 실제로 협의 이 혼을 함으로써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이혼소송 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면, 비록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 등에서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으로 하여금 원고소유의 00억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중 00억 원 부분에 관하여 ○○○이 보관·관리하던 금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