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7.8 판 결 선 고 2016.8.12
1. 원고는 1996. 11. 19. 설립되어 건축, 토목, 소방, 전기, 통신, 기계설비 등에 관한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11. 19. B예건 주식회사(이하 ‘B예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B예건이 시행하고 H개발 주식회사(이하 ‘H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시 ○○구 ○○동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이 사건 공사는 분양의 저조 등으로 인하여 B예건과 H산업개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H산업개발은 2009. 8. 28. B예건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30.경 B예건으로부터 감리단 철수요청을 받아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1. 한편 이 사건 감리용역 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는 B예건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기성금만 지급기일에 수령하였을 뿐, 2차 내지 4차 기성금 합계 702,709,089원은 약정된 지급기일에 받지 못하였고, B예건 및 H산업개발에 미지급 감리비의 지급을 거듭 요청하였다.
2. 그러던 중, H산업개발은 2011. 7.경 B예건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감리계약 및 그 동안 미지급된 감리용역대금(8차 기성분 중 일부 제외) 합계 1,288,3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리고 H산업개발은 2012. 1. 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B예건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감리용역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B예건으로부터 승계한 감리용역비 1,28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철수일 기준 추가정산 감리용역비 171,77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1,460,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단, 감리용역비 지체이자는 승계계약 대상에서 제외).
1. 원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대금 중 5차 기성금까지는 실제 기성금 수령과 관계없이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연도에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6차 및 7차 기성금의 경우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2012년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2012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12년도 귀속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의 6차 및 7차분 기성금의 공급시기를 당초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09. 5. 31.과 8. 31.로, 위 각 수입금액의 귀속년도를 2009년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하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를 각 추가한 다음 원고에게, 2014.7. 24.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47,050원을, 2015. 1. 12.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190,84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143,658,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5. 2. 5. 당초 고지된 원고의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6,324,382원 및 2009년 법인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7,301,347원을 각 감액하여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36,922,618원으로, 2009년 법인세를 126,356,883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도 귀속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2. 가사 이 사건 6, 7차 기성금의 공급시기가 2009년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를 2012년도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의 둘째 주장(가산세 관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47,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