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1.부터 2013. 9. 현재까지 토지에서 채소 및 포도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부당함.
2013. 3. 1.부터 2013. 9. 현재까지 토지에서 채소 및 포도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부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481 (2015.12.16) 원 고 이AA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1. 판 결 선 고
2015. 12. 16.
2013. 7. 2. 남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2013.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14. 11.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재차 2015. 2.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 세심판원은 2015. 5.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4 내지 6호증,을 제1 내지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포도 농사를 지어 오다가,2008. 7.-2012. 7. 서AA에게 임대하였다. 서AA가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토지를 반환하지 않자 서AA를 상대로 원상회복등 소를 제기하였고, 서AA는 201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들깨, 호박 등을 경작하다가
2013. 8.경 남AA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8.경 양도 시점에 농지였음 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들깨, 호박 등 농사를 지었는데,마침 매수 인이 나타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다. 원고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경작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모종을 심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허위서류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저H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령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취득한 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따 라서 비록 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인 2013. 8. 16. 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7호증,을 제4, 5, 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13. 8. 16.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들깨 등을 일시적으로 심어 경작을 가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6.경 서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7. 14.-2012. 7. 3.,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서AA는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철재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_AA고철’이 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면서 2013. 5.까지 원고에게 매월 차임 1,700,000원을 지급하 였다.
③ 원고는 2013. 6. 20. 서AA에게 ’2013. 6. 25.까지 바닥콘크리트(폐기물),컨테 이너,고물, 구조물 등 지상물 일체를 처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2013. 7. 3. 서AA를 상대로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475호). 위 소송은 2013. 10. 1. 조정으로 종결되었 는데,원고가 서AA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서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지상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이다.
④ 원고는 2013. 7. 2. 남영현과의 사이에 원고가 남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 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남AA은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비닐이 덮인 상태로 들깨가 심어져 있었는데, 모종이 조그맣고 잘 자라지 않았고, 군데군데 잡 풀이 나 있고 돌멩이 등이 있어 땅이 투박하였다. 정지 작업을 시작한 2013. 8.말경에 도 들깨는 거의 자라지 않아 수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 인서(을 제13호증)를 작성하였다.
⑤ 따라서, 원고는 남AA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7. 2. 까지도 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이 사건 토지는 고철 업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남AA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들깨 등을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에 불과할 뿐,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7. 2.과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 된 2013. 8. 16.은 불과 한 달 보름에 남짓한 기간으로 수확을 위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농지로 보이기 위하여 경작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9.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및 포도를 경작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2013. 7. 2.까 지도 원고가 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 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무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_에 의하지 아니 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 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를 준용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1 요건인 •부정행 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 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AA에게 임대하였고 서AA는 이 사건 토지를 고철업 사업장으로 이용하다가 2013. 10. 이후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인도하 였고, 2013. 7. 2.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들깨 등을 심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이AA, 이BB 등으로부터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9.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및 포도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 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정한 '부정행위' 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