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김00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증언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김00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00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5. 8. 18. 판 결 선 고
2015. 9. 22.
1.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구공장 폐업 후 1979. 4.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3. 5.경 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2010. 4. 21. 귀국한 후 2013. 7. 31. 토지 수용일까지 주소지인 00 00구 00로 31길 20(00동)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포도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1년 이내에 대토로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농지대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농지대토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2013. 7. 31.)까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① 원고가 2010. 4.경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26.5개월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방치된 농지로서 동네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자가 소비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00 0구 00동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1979년경 폐업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83년경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2010. 4. 21. 귀국하여 같은 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통지하였다.
3. 윤00, 정00, 김00, 이00는 원고가 1979. 4.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서울로 이주하기 직전인 1983. 5.경까지 실제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장00, 권00, 김22, 박00, 이33, 정00은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3.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각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00광역시의 손실보상금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00야구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매실·은행나무, 창고 등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5. 00야구장 건립공사 영농실태조사서에는, 원고가 2013. 6. 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1. 6.경 00구청장에게, 00 00구 00동 32 답 978㎡(2013. 3. 11. 분할로 인하여 그 중 답 539㎡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00 00구 00동 32-1에 이기됨)에 관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원고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및 출입국 관련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8. 윤00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1979. 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원고의 거주지에서 트럭, 버스 등을 타고 다니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장00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4-5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나무, 채소 등의 농사를 짓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처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제9,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00, 장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목)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가액의 3분의 1 이상(나.목)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7, 8,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국세청 예규(서면4팀-341)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를 그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바, 비록 원고가 2010. 4.경 귀국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9. 4. 9.부터 국외로 이주한 1983. 11. 4.까지의 국내 거주기간까지 통산하면 ‘3년 이상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윤00, 장00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 및 과수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들의 증언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김성동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③ 00야구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2013. 6.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다.
④ 원고가 2011. 6.경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같은 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를 한 점, 원고가 2011. 5.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비료, 농약, 농자재 및 과수 묘목을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귀국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원고 이외의 다른 대리경작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⑤ 윤00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1.5톤 트럭을 타고 오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1979.경까지 운영하던 가구농장을 폐업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이후, 국내에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