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주장 AAA은 EEE에게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도하면서 EEE으로 하여금 매 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추심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중 압류채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896,028,5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AAA은 BBB건설로부터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 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가정주부로서 이자를 납부할 능력과 신용이 부족한 AAA 대신 남편이자 BBB건설을 운영하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대출금을 B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매월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AAA이고, AAA이 EEE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AAA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이 없다.
①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서 채무자의 직업과 경력보다는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의 실행 여부나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정수 경은 위 대출 당시 숙박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PPPP라는 상호로 숙박업들 등록하고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AAA이 타인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지출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을 제5호증 참조), 그 지출내역 중에는 BBB건설의 서명주택에 대한 어음차입금 상환이나 피고의TTT, RRR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 같이 AAA의 B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다수 있으므로, AAA이 이 사건 대출금을관리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가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지출 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써 AAA의 B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을 그 약정된 지급일자에 맞추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위약정된 지급일자와 상관없이 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아래 3. 나. 항참조),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 목적이 오로지 AAA의 BBB건설에 대한 매수대금 마련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AAA이 2004. 5.부터 2008. 3.까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의이자 상당을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해왔다고 주장하나, AAA과 피고가 가족관계에 있는 점, BBB건설이 2005. 11. 중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이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피고의 농협계좌에 정기적으로 송금해온 사정만으로 AAA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다.
3. 피고의 반대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4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