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인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제3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음.
체납자인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제3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음.
사 건 대구지법 2016가합20637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4. 21.
1.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AAA에게 AAA이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 한1,47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구상의무가 있고, 소외 AAA은 원고에 게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합계 896,028,5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AAA의 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 및 이 사건 소제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 한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