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인 체납자가 제3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의 채권자 대위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6373 선고일 2016.04.21

체납자인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제3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음.

사 건 대구지법 2016가합20637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AAA은 2008. 2. 11. 소외 CCC에게 ① 대구시 00구 00동 560-4 공장용지 993㎡, ② 대구시 00구 00동 560-5 대 740㎡, ③ 대구시 00구 00동 560-15 공장용지 48㎡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 31.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AAA에게 2009. 8.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307,002,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00세무서장은 2011. 6. 30.을 납부기한으로 164,023,310원을 추가 고지하였으며 소외 AAA은 이 역시 납부하지 않아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0. 2.을 기준으로 아래 표1 ‘AAA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기재 3건의 총 896,028,580원에 달한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2003. 11. 12. 소외 AAA의 배우자인 소외 BBB을 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1,97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06. 2. 10. 소외 BBB이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를 채무자, 000세무서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1,32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06. 6. 7. 피고를 채무자, 대구광역시 00청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151,6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라. 소외 AA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450,000,000원은 2007. 6. 22. 소외 CC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CCC과 합의하였고, 잔금 3,5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C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BB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70,000,000원, 피고의 000세무서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20,000,000원, 피고의 대구광역시 00청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1,600,000원의 총 합계액 3,441,6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 마. 소외 AAA은 피고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AAA에게 AAA이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 한1,47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구상의무가 있고, 소외 AAA은 원고에 게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합계 896,028,5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AAA의 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 및 이 사건 소제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 한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