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득한 부동산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광역시와 대한민국이 납부받은 취득세 및 취득할 농특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당초 취득한 부동산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광역시와 대한민국이 납부받은 취득세 및 취득할 농특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15가합205844 부당이득금 원 고 김OO 피 고
1. AAA
2. BB광역시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6. 30.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외 이E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도 무효이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① 피고 김AA은 배당받은 매각대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BB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BB광역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피고 BB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면 이는 신고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여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달리 공신적 효과가 있어 그로 인한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완결된 이상 애초의 경매신청채권이 실체상으로 무효이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경매 목적물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신뢰를 갖기 마련이고, 이와 달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매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이 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까지 잘 알면서 경매에 참가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강제경매절차는 사인간의 매매와 달리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국가기관의 주도 하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전반적인 과정에 국가기관의 관여가 일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은 과오납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잘못 납부한 금액(이른바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는바 원고가 위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의 무효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확정판결을 통해 사후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된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 기간이 도과한 이 사안의 경우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1. 반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B광역시에 취득세 9,862,000원, 지방교육세 986,2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농어촌특별세 2,465,5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4. 1. 1. 취득세 4,931,000원, 지방교육세 493,100원, 농어촌특별세 1,479,3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B광역시는 5,424,10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986,20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B광역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B광역시는 지연손해금 산정 시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인 연 2.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민법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경합하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 가운데 선택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