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5가합20377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1. OOO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8.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경상북도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1OOO호로 공탁한 374,006,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BBBB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경상북도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1OOO호로 공탁한 374,006,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986. 10. 7.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탁자인 경상북도의 공탁원인은 피고들의 채권압류, 원고의 보상금처 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채권압류가 있다 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 하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 제3채무자를 OO시로 한 피고들의 채권압류는 적법 한 압류가 아니고, BBBB은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의 권리자여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권리자가 되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BBBB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는 확인판결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의 채무자인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는 확인판결을 구한다.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경상북도는 토지소유자인 망 EEE의 상속인인 CCC에게 이 사 건 수용대상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 및 일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의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등이 존재하여 이 사건 공탁에 이르게 된 점, 경상북도는 피공탁자란은 공란으로 두고 근거 조문으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만을 기재하였으나, 공탁원인 사실란에는 원고의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도 기재한 점, 위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의 취지는 이 사건 보상금채권이 BBBB에 귀속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보상금채권의 채권자가 CCC인지 BBBB인지 불분명하여 채 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성격과 망 EEE 내지 CCC의 채권자들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 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