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사 건 2015가합2012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28.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선고)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