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217 선고일 2015.05.28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사 건 2015가합2012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선고)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