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적법, 유효한바,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적법, 유효한바,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
사 건 2015가단6330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16. 판 결 선 고
2015. 7. 7.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압류할 체납세가 없는 2001. 1. 8. 압류는 무효이고, 신고납부국세체납에 따른 1998. 8. 5. 압류가 2001. 1. 2. 과세처분 압류로 승계된 사실은 위법하고, 별도의 체납절차가 없는 처분의 체납세는 소멸시효 완성되어 조세채권 부존재하니 ○○법원 ○○타경○○의 2015. 2. 16.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원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당한 후 재배당표를 작성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불가쟁력이 발생한 2001. 1. 2. 과세처분은 판결 이후 발생된 새로운 증거(공문서변조 동행사 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로 위법확인되므로 피고는 직권취소(철회)를 할 의무가 있음을, 원고는 과세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