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임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임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2016.04.05)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3.08. 판 결 선 고 2016.04.05.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41㎡(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96/192 지분에 관하여 1970. 4. 20. ***(등기부상 주소: 00군 00면 0 0동 000-3) 명의로 195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 지분에 관하여 1999. 8. 10.과 2002. 11.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2005. 7. 29.경 위 각 압류등기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2006. 1. 5. 원고 명의로 2005. 12.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 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 외 1인”, “00동 000-3”, “0000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의 의 한자는 “朴00”로 기 재되어 있다.
○ 그런데 피고는 (朴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압류등기를 한 것이어서,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 의 상속인인 박0 0이 원고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 000000호 사건에서 2015. 1. 16. 원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지분 중 96/19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 2. 3. 확정되었
- 다. ○ 이에 따라 2015. 4. 7. 위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5. 2. 3. 확 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박규상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2005. 12. 27. 낙찰금액으로 0,000,000원을,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000,780원, 등록세와 교육세로 000,310원을 각 납부하였
- 다. ○ 원고는 2016. 1. 21. 박00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 사건의 소송비용 으로 000,5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0, 11, 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1. 부동산 매수대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인 00,034,050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인 0,000,000원이다.
2. 세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000,780원, 등록세와 교육세 000,3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000,0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 등
4.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무형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 해배상으로써 위자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소유권을 상 실하기에 이르러 그 상실감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시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그 존재목적으로 하는 점, 원고가 비록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이를 지출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이를 무형의 재산상 손해로도 볼 수 있다)을 000만원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0,971,689원(0,763,000원 + 000,090원 + 000,599원 +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15.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